간통죄는 헌법재판소가 2015년 2월 26일 위헌 결정(2009헌바17 등)을 하면서 효력을 잃었고 형법 제241조는 2016년 1월 6일 삭제되어, 외도 자체를 이유로 배우자나 상간자를 형사고소해 처벌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가능한 대응은 민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이고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840조 제1호·제843조), 혼인 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맺은 상간자에게는 이혼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750조·제751조). 주거침입이나 명예훼손 같은 별개 범죄는 행위마다 따로 따져야 하고, 증거를 모으는 쪽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형법 제241조는 삭제됐습니다.
- 배우자에게는 이혼과 위자료, 상간자에게는 이혼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집에 들어온 경우 주거침입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 몰래 녹음, 위치 추적, 계정 무단 접속, 외도 사실 유포는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왜 없어졌고,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헌법재판소는 배우자 있는 사람의 간통과 그 상대의 상간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던 형법 제241조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결정 요지는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는 재판상 이혼 청구와 손해배상청구 같은 민사 제도로 보호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현행 형법 제241조는 "삭제"로 남아 있고, 혼인빙자간음죄였던 제304조도 2012년에 삭제돼 대신 쓸 수 있는 죄명이 아닙니다.
바람피운 배우자와 상간자에게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대응 | 가능 여부와 기한 | 근거 |
|---|---|---|
| 간통죄 형사고소 | 불가, 처벌 조항 없음 | 헌재 2009헌바17, 형법 제241조 삭제 |
|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 | 가능, 안 날부터 6개월·있은 날부터 2년 안 | 민법 제840조 제1호·제841조 |
| 배우자에게 위자료 | 이혼과 함께 청구 | 제843조·제806조 |
|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 이혼과 별개로 가능, 안 날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 | 제750조·제751조·제766조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한 경우, 또는 안 날부터 6개월이나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상간자에 대한 청구의 관할과 기한은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상간녀고소나 상간남고소로 다른 죄를 물을 수는 없나요?
외도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그 과정의 행위가 별도 범죄가 되는지는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것이 주거침입입니다. 대법원은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2020도12630)에서 남편이 없는 사이 아내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집에 들어간 외도 상대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집 안에 있던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평소 출입하는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다른 거주자의 뜻에 반할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주거의 평온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승낙 없이 들어갔거나 출입 방법이 통상적이지 않았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를 모을 때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내가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이 되고 제16조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동의 없이 상대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위치정보법 제15조가, 배우자의 메신저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가 금지합니다. 외도 사실이 맞더라도 직장이나 지인에게 알리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쓸 자료일수록 입수 경로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없으면 상대는 아무 책임도 안 지는 건가요?"
형사책임은 없지만 민사책임은 남습니다. 혼인 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맺었다면 상간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민법 제750조·제751조), 배우자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책임을 집니다.
"이혼은 하고 싶지 않은데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이혼 청구와 별개의 소송이어서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 날부터 3년의 시효가 있으니 시점을 기록해 두세요.
"이미 한 번 용서했는데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사후 용서한 부정행위는 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용서 뒤 새로 생긴 부정행위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다른 사정은 따로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외도 관련 상담을 맡습니다. 상담에서는 외도를 안 날과 부정행위가 있었던 기간으로 이혼 청구의 6개월·2년 제한과 손해배상 3년 시효를 먼저 계산하고, 이혼을 함께 청구할지 상간자에게만 청구할지에 따라 절차를 정합니다. 모아 둔 자료가 어떻게 입수됐는지, 이미 상대나 주변에 알린 일이 있는지도 확인해 형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점검합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외도 사실을 처음 안 날짜를 적어 두었다
- 부정행위가 있었던 기간(처음과 마지막)을 아는 범위에서 정리했다
- 이혼을 원하는지, 상간자에게만 청구할지 생각해 두었다
- 모은 자료마다 어떻게 입수했는지 적어 두었다
- 상대나 주변에 이미 알린 일이 있는지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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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주거침입죄인가요? 아는 사람이 들어오거나 안 나가는 경우는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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