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의사에 합의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 친권자까지 정한 협의서를 내야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제837조 제2항, 제909조 제4항).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확인을 받는 데 필요한 요건이 아니어서 이혼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제839조의2 제3항). 합의가 끝내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할 수 없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단계부터 재판상 이혼의 길을 밟게 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민법 제840조).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협의이혼은 부부의 협의로 하고, 가정법원 확인과 신고로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4조, 제836조 제1항).
-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을 내야 합니다(제836조의2 제4항).
- 법원은 합의한 양육비를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이 조서는 심판처럼 집행권원이 됩니다(제836조의2 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합의이혼에서 반드시 정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녀 문제는 확인을 받기 전에 정해야 하고, 돈 문제 가운데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확인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확인 요건이 아니라는 말이 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혼 뒤에는 서로 연락이 줄어 협의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항목 | 확인 전 필요 여부 | 근거 |
|---|---|---|
| 이혼 의사 | 필요 | 민법 제834조, 규칙 제74조 |
| 양육자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필요 | 민법 제837조 제2항 제1호 |
| 양육비 부담 | 필요(양육비부담조서 작성) | 제837조 제2항 제2호, 제836조의2 제5항 |
|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 | 필요 | 제837조 제2항 제3호 |
| 친권자 | 필요 | 제909조 제4항 |
| 재산분할 | 필요 없음, 이혼 뒤 2년 안 청구 | 제839조의2 |
| 위자료 | 필요 없음, 가정법원에 청구 가능 | 가사소송법 제2조 |
자녀 문제를 합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양육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정하고, 친권자도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지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4항, 제909조 제4항). 이 경우 협의서 대신 심판정본을 내고 협의이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836조의2 제4항). 반대로 합의는 했어도 그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은 보정을 명하고, 따르지 않으면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규칙 제78조 제1항).
합의가 깨지면 조정과 재판은 어떻게 다른가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없이 소를 내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되지 않으면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같은 이혼 원인을 다투게 됩니다(민법 제840조).
부산에서는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나요?
부산의 가사 사건은 부산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이혼소송은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살면 그 법원, 아니면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이나 상대방 주소지 기준으로 법이 정한 가정법원에 냅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 센텀, 명지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재산은 나중에 정리하기로 하고 일단 이혼하면 안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미룬다면 그 기한과 재산 목록부터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형식적인 서류 아닌가요?"
법원이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는 가사소송법 제41조가 준용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이혼신고를 했다는 것을 소명하면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칙 제78조 제5항).
"한 번 합의한 양육 조건은 바꿀 수 없나요?"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 조건을 어디까지 합의했는지, 부부 공동 재산과 각자 명의 재산이 무엇인지, 상대가 합의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협의이혼으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인지, 조정이나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사건인지를 그 위에서 정합니다. 이혼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친권자 합의안을 적었다
- 부부 각자 명의의 부동산·예금·보험·차량 목록을 만들었다
- 대출 등 채무 목록을 함께 정리했다
- 합의 내용을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관했다
- 상대방 주소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주소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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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 이혼을 안 해 주면 이혼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조정이혼은 무엇인가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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