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하고, 대법원은 이런 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유책성을 상쇄할 만큼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거나, 세월이 흘러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두 사람이 합의하면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4조).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의 여섯 가지이고, 유책배우자는 그중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판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되,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허용합니다.
-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이 있으면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 파탄의 책임에 대한 위자료는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구조입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래 판례를 유지하면서 예외를 세 갈래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겉으로는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실제로는 혼인을 계속할 생각이 없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예외 유형 | 판결이 든 내용 |
|---|---|
| 상대방도 혼인 계속 의사가 없음 |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이나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
| 충분한 보호와 배려 |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
| 시간의 경과 | 파탄 당시 현저했던 유책성과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 |
판단할 때는 유책배우자 책임의 태양과 정도,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와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기간과 생활관계, 별거기간과 별거 후 형성된 생활관계, 이혼 후 상대방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 상황을 두루 고려합니다. 그래서 같은 별거기간이라도 생활비를 계속 보냈는지, 자녀 양육을 어떻게 분담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을 다툴 수 있나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여서, 대법원은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93스6).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도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정하므로(민법 제843조, 제837조) 유책 여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곧 위자료를 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43조, 제806조).
부산에서는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어디에 내나요?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 나류 사건이고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부산에서 진행하는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양육에 관한 청구는 부산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고(민법 제841조), 제6호 사유도 같은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제842조) 반대 입장에서 청구를 준비할 때도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별거한 지 몇 년이 지나면 이혼이 되나요?"
판결은 별거기간을 고려할 사정 가운데 하나로 들 뿐 몇 년이면 된다는 기준을 두지 않았습니다. 별거 중의 생활비, 연락, 자녀 양육 같은 사정이 함께 평가됩니다.
"상대가 거부하기만 하면 영영 이혼을 못 하나요?"
협의이혼은 책임과 관계없이 합의로 가능하고(민법 제834조), 재판에서는 앞의 세 가지 예외 유형이 열려 있습니다. 판결도 유책배우자가 진솔한 마음과 충분한 보상으로 상대방을 설득해 이혼할 길이 있다는 점을 원칙 유지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니 재산분할도 포기해야 하나요?"
유책배우자도 혼인 중 협력으로 이룬 재산이 있으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93스6). 다만 위자료 청구가 함께 들어올 수 있으므로 두 금액을 같이 계산해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파탄의 경위와 시점, 별거기간과 그동안의 생활비·양육 분담, 상대방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를 실제로 보였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협의로 정리할 수 있는지와 소송으로 갈 때의 예외 유형 해당 가능성을 나눠 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함께 걸려 있으면 두 청구를 같이 계산합니다. 이혼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별거를 시작한 날짜와 그 이유를 적어 두었다
- 별거 중 생활비·양육비를 보낸 기록을 모았다
- 상대방과 주고받은 이혼 관련 문자나 대화를 정리했다
-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과 각자 명의 재산 목록을 만들었다
- 미성년 자녀의 양육 상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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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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