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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황혼이혼을 하면 배우자의 국민연금이나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나눌 수 있나요?

칼럼 · 이혼 · 2026.11.08 · 임재현 변호사,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황혼이혼에서 연금은 두 갈래로 정리됩니다. 국민연금은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했으며, 상대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이 정해진 연령에 이르면 혼인기간 몫의 절반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는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퇴직하면 받을 수 있는 예상액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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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국민연금 분할연금액은 상대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똑같이 나눈 금액입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2항).
  •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빠집니다(제64조 제1항).
  • 재산분할에서 연금 분할을 따로 정하면 그 결정이 우선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의2, 공무원연금법 제46조).
  •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은 어떤 조건에서 받나요?

구분국민연금공무원연금
혼인기간가입기간 중 실질 혼인기간 5년 이상재직기간 중 실질 혼인기간 5년 이상
상대의 상태노령연금 수급권자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
본인 연령60세(출생연도에 따라 부칙으로 1~5세 가산)65세
금액혼인기간 해당 연금액의 균등 분할혼인기간 해당 연금액의 균등 분할
청구 기한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3년
근거국민연금법 제64조, 부칙공무원연금법 제45조

국민연금은 정해진 연령이 되기 전에 이혼했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안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해 둘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의3). 선청구와 그 취소는 한 번만 할 수 있고, 실제 지급은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으면 그 뒤 상대의 노령연금이 소멸·정지돼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제65조 제1항).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이나 집은 어떻게 나누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혼 당시 아직 재직 중이어서 퇴직급여를 받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때 퇴직하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2013므2250). 퇴직급여에는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있고 근무 기간의 배우자 협력이 기여했다고 본 것입니다. 집과 예금처럼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은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부산에서는 황혼이혼 소송과 재산분할을 어디서 하나요?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 나류, 재산분할은 마류 사건으로 가정법원이 다룹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부산에서는 부산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재산분할 심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관할이라(가사소송법 제46조) 상대가 다른 지역에 살면 관할을 먼저 확인합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051-711-5119), 센텀(051-715-8119), 명지(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해도 국민연금을 나눌 수 있나요?"

국민연금법 제64조는 이혼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들 뿐 이혼 방식을 나누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나머지 요건을 갖추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래 별거했는데 그 기간도 혼인기간에 들어가나요?"

별거,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분할연금의 혼인기간에서 제외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별거 시작 시점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같은 사람과 다시 혼인하면 분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그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하면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날부터 수급권이 소멸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의4).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혼인기간과 별거 시작 시점, 상대의 연금 종류와 가입·재직기간, 퇴직 예정 시기를 먼저 정리하고, 분할연금을 법정 비율로 받을지 재산분할에서 따로 정할지를 다른 재산과 함께 계산합니다. 이혼 뒤 청구 기한(재산분할 2년, 분할연금 5년 또는 3년)도 처음에 표로 남겨 둡니다. 이혼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혼인신고일과 별거를 시작한 날을 확인했다
  • 배우자의 연금 종류(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를 알고 있다
  • 배우자의 직장과 퇴직 예정 시기를 적었다
  • 부동산·예금·보험 등 혼인 중 재산 목록을 만들었다
  • 본인의 출생연도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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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8

담당 변호사

이혼 자주 묻는 질문

Q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얼마를 받나요?
A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똑같이 나눈 금액입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2항). 재산분할에서 비율을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르고 공단에 신고합니다(제64조의2).

Q아직 60세가 안 됐는데 이혼하면 분할연금을 놓치나요?
A

연령에 이르기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안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의3). 실제 지급은 요건을 모두 갖춘 뒤부터입니다.

Q공무원연금 분할연금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혼인기간 5년 이상, 이혼, 상대의 퇴직연금 수급권, 본인 65세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공무원연금법 제45조).

Q배우자가 아직 회사에 다니면 퇴직금은 나눌 수 없나요?
A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퇴직하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Q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이혼했는데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2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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