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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는 어떻게 정하고, 약속을 안 지키면 바로 강제할 수 있나요?

칼럼 · 이혼 · 2026.11.09 · 임재현 변호사,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는 부모가 양육자,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을 함께 협의해 정하고 그 협의서를 가정법원에 내야 하며, 법원은 협의한 양육비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제5항, 제837조). 이 조서에는 의무 이행을 명하는 심판과 같은 집행력이 준용되므로(가사소송법 제41조)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이 조서를 근거로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당사자끼리 쓴 각서는 법이 정한 집행권원이 아니어서 따로 심판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거실 바닥에 놓인 아이 운동화 한 켤레와 책가방, 그 옆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봉투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협의이혼 때 양육비는 양육자, 면접교섭과 함께 협의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 가정법원은 협의한 양육비 내용을 양육비부담조서로 작성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 양육비부담조서는 이행명령의 근거가 되고, 2회 이상 밀리면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63조의2).
  •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민법은 부모의 협의를 먼저 두고,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한다고 규정합니다(제837조 제3항·제4항). 조문에 금액을 계산하는 고정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교육비, 의료비, 양육 환경 같은 사정에 따라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협의할 때는 금액만이 아니라 지급일, 지급 방법, 종료 시점을 문장으로 분명히 적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각서와 양육비부담조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문서어떻게 만들어지나안 지킬 때
당사자 각서부모가 직접 작성법이 정한 집행권원이 아니어서 심판 등 절차가 다시 필요할 수 있음
양육비부담조서협의이혼 때 가정법원이 작성심판과 같은 집행력 준용(민법 제836조의2 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조정조서가정법원 조정에서 합의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심판·판결합의가 안 될 때 법원이 결정집행권원(가사소송법 제41조)

정한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떤 순서로 강제하나요?

조서나 심판이 있으면 먼저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범위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8조 제1항 제1호). 상대가 월급을 받는다면 2회 이상 밀린 경우 회사가 급여에서 바로 떼어 주게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제63조의2), 이행 확보를 위해 담보 제공을 명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제63조의3). 미지급이 이미 쌓였다면 대응 순서는 따로 정리한 글을 함께 보세요.

부산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부산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과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양육비 심판과 이행명령은 부산가정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민법 제836조의2 제2항) 그 기간 안에 협의서를 완성하면 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금액을 낮게 합의하면 나중에 못 바꾸나요?"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자녀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사정 변경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안 주면 바로 감치되나요?"

감치는 이행명령을 받은 뒤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그 전에 이행명령 단계를 거칩니다.

"협의서에 양육비를 비워 두면 어떻게 되나요?"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나 법원 심판정본을 내야 하고(민법 제836조의2 제4항),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837조 제3항).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양육비 사건을 상담합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협의이혼인지 소송인지, 이미 조서나 심판이 있는지 확인하고, 자녀 나이와 양육에 드는 비용, 상대의 소득 형태(급여, 사업)를 정리해 금액과 지급 조건을 어떤 문장으로 남길지 함께 봅니다. 이미 미지급이 있다면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 중 어느 쪽부터 할지 정합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자녀 나이와 한 달 양육비 지출 내역을 정리했다
  • 상대의 직장, 소득 형태를 알고 있다
  • 이미 쓴 각서나 문자 약속이 있으면 모아 두었다
  • 지급일, 계좌, 종료 시점을 어떻게 정할지 생각해 두었다
  • 협의이혼 안내를 받은 날짜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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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9

담당 변호사

이혼 자주 묻는 질문

Q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권원을 가진 양육비채권자가 급여를 주는 회사를 상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

Q상대가 직장을 옮기면 직접지급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A

회사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소득원 변경 사유가 생기면 1주일 안에 가정법원에 알려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6항). 새 직장을 상대로 다시 신청할지 검토합니다.

Q담보를 내라고 했는데 상대가 안 내면요?
A

담보 제공 기간 안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으로 양육비 전부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

Q양육비 협의는 이혼 서류와 같이 내야 하나요?
A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이혼의사 확인을 받기 전에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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