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은 이사(주식회사·유한회사) 또는 채권자가 신청하고, 법원은 지급불능이거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넘는 때 파산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간과 채권자집회 날짜를 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5조·제306조·제312조). 선고 뒤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재인에게 넘어가고, 환가·배당이 끝나면 회사는 해산 사유인 파산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면책 제도는 개인인 채무자에게만 있으므로(제556조)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선 연대보증은 회사 파산으로 사라지지 않고 별개의 채무로 남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신청권자는 이사 또는 채권자이고, 법인은 지급불능이 아니어도 부채가 자산을 넘으면 파산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295조·제306조).
- 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채권신고기간과 채권자집회 기일이 정해집니다(제312조).
- 면책은 개인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어 법인 빚은 회사 소멸로 끝나고, 대표의 연대보증은 그대로 남습니다(제556조, 민법 제428조).
- 재산 은닉·장부 부실은 사기파산죄, 설명 거부는 설명의무위반죄로 처벌됩니다(제650조·제658조).
법인파산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단계 | 내용 | 근거 |
|---|---|---|
| 신청 | 이사 또는 채권자 신청, 비용 예납 | 제295조·제303조 |
| 선고 | 지급불능 또는 부채 초과, 선고 시 효력 | 제305조·제306조·제311조 |
| 선고와 동시 | 관재인 선임, 채권신고기간·집회 지정, 공고 | 제312조·제313조 |
| 관재·환가 | 관재인이 재산 처분, 이사는 설명 의무, 미이행 계약 선택 | 제384조·제321조·제335조 |
| 변제·종결 | 조세·임금 등 재단채권 우선, 배당 뒤 종결, 회사 해산 | 제473조·제530조, 상법 제227조 |
법이 정한 기한은 채권신고기간 3월 이내, 제1회 집회 4월 이내뿐이고, 전체 기간은 재산과 채권자 수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대표의 연대보증 빚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인 채무자"로 한정돼 있어(제556조 제1항) 법인에는 면책 단계가 없고, 회사 빚은 회사가 소멸하면서 끝납니다.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선 연대보증은 보증인 자신의 채무이고,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 그래서 대표는 법인 정리와 개인 채무 정리를 두 사건으로 나눠 설계하고, 개인 쪽은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무담보 10억원·담보 15억원 한도, 제579조),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대표가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채무자의 이사는 파산관재인과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설명할 의무가 있고 전직 이사도 같습니다(제321조).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하지 않거나 허위로 설명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658조). 선고 전후를 가리지 않고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하는 행위,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적는 행위는 사기파산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제650조).
직원과 거래처는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재단채권으로 일반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제473조 제10호). 파산선고가 있으면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대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사유가 됩니다. 거래처와의 미이행 계약은 관재인이 해제하거나 이행을 선택할 수 있고, 상대방이 기간을 정해 확답을 요구했는데 답이 없으면 해제로 봅니다(제335조).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대표인 제가 전과자가 되나요"
파산 신청 자체는 처벌 사유가 아닙니다. 처벌 조문은 재산 은닉·불이익 처분·장부 부실(제650조), 특정 채권자 우선 변제(제651조), 설명 거부·허위 설명(제658조)에 걸려 있습니다. 성실하게 자료를 내고 설명하면 적용될 조문이 없습니다.
"가족 명의 집까지 집행되는 건 아닌가요"
법인의 파산재단은 법인 재산이고, 대표의 보증채무는 대표 개인 재산의 문제입니다. 보증을 서지 않은 가족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별개이지만, 최근 가족에게 재산을 넘긴 내역이 있으면 경위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과 기간을 모르면 결정을 못 하겠어요"
예납금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이고(제303조) 사건마다 달라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기간도 법정 기한 외에는 재산 규모에 따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의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대표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법인파산 상담에서는 등기부와 최근 재무제표로 채무초과 여부를 보고, 대표와 가족의 보증 계약서, 임금·조세 체납액, 최근 재산 처분 내역을 확인한 뒤 법인파산과 대표 개인 절차의 순서, 법인회생이 더 맞는지를 정리합니다. 서면 사무소는 부산회생법원 인접, 대표전화는 1800-6719입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법인 등기부등본과 최근 2~3년 재무제표
- 대표·가족이 선 보증 계약서와 담보 제공 내역
- 임금·퇴직금 체불액, 조세·4대보험 체납액
- 대표 개인 채무 총액과 소득 유무
빚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만큼 힘들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 바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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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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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