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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부산 법인파산, 회사를 법원 절차로 정리

법인파산은 회사가 채무를 갚을 수 없거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때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나누고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부산에 본점을 둔 회사는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하며,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만으로는 회사 빚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법인파산은 회사가 채무를 갚을 수 없거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때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현금화해 법이 정한 순서대로 나누고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채무가 어디서 생겼는지는 묻지 않고,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으로 일하는 임재현 변호사가 신청 서류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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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1

    부채가 자산을 넘은 회사

    지급불능이 아니어도 부채초과 상태만으로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CASE.2

    폐업 뒤에도 채무가 남은 회사

    폐업 신고는 세무상 신고일 뿐이어서 재산과 채무는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CASE.3

    대표이사가 신청을 미루는 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다른 이사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ASE.4

    임금과 세금이 밀린 회사

    임금과 세금은 재단채권이어서 일반 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의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신청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을 붙여 냅니다

    파산선고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재산 현금화

    관재인이 재산을 조사해 현금화합니다

    배당·종결

    순서대로 배당하고 절차를 마칩니다

    채권자가 변제받는 순서

    구분 해당하는 채권 변제 방식
    별제권 회사 재산에 저당권 같은 담보를 가진 채권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담보물에서 변제받습니다
    재단채권 세금, 임금과 퇴직금, 재해보상금, 절차 비용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
    파산채권 금융기관 대출금, 거래처 대금 재단채권을 갚고 남은 금액을 배당받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제412조, 제423조, 제473조, 제476조

    법인파산 자주 묻는 질문

    Q부산법인파산을 신청하면 대표이사와 가족 명의의 재산까지 조사하나요?
    A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당시 회사가 가진 재산으로 한정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대표이사나 가족의 개인 재산은 법인과 별개여서 재단에 들어가지 않지만, 회사가 파산 전에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고 재산을 가족 등에게 넘겼다면 파산관재인이 그 행위를 부인해 되돌릴 수 있습니다(제391조).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 책임은 따로 남습니다.

    Q거래처가 법인파산을 신청했다는데 미수금은 받을 수 없나요?
    A

    파산채권으로 신고하면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함께 선고일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의 채권 신고기간과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 제1항), 채권자는 그 기간 안에 채권액과 원인을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냅니다(제447조). 얼마를 받을지는 재단채권을 갚은 뒤 남는 재산에 따라 정해져 사건마다 다릅니다.

    Q회사가 쓰던 사무실 임대차와 장비 리스 계약은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끝낼지 이행할지 선택합니다. 양쪽 모두 이행을 마치지 않은 쌍무계약은 관재인이 해제·해지하거나 회사 쪽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1항), 상대방은 기간을 정해 확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답이 없으면 해지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보증금 반환과 미납 임대료는 채권의 성격에 따라 따로 정리됩니다.

    Q법인파산을 하면 대표이사가 형사 처벌을 받거나 전과가 남나요?
    A

    파산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법이 처벌하는 것은 채권자를 해칠 목적으로 회사 재산을 숨기거나 불리하게 처분하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이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특정 채권자에게만 특별한 이익을 주는 변제 같은 행위도 과태파산죄로 다룹니다(제651조). 그래서 신청 전 재산 처분과 장부 정리는 기록을 남기며 진행해야 합니다.

    Q법인파산 뒤 남은 법인세와 부가세는 대표이사가 내야 하나요?
    A

    원칙은 법인의 채무입니다. 다만 법인 재산으로 국세를 충당하기에 부족하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넘게 소유하고 경영을 지배하는 과점주주가 그 지분 비율 한도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대표이사가 과점주주인 1인 법인이라면 세금이 개인에게 넘어올 수 있으므로 지분 구조부터 확인합니다.

    Q파산선고가 나면 회사 등기부에 표시되나요?
    A

    표시됩니다. 파산선고 결정이 있으면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회사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파산 등기를 촉탁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파산폐지나 종결 결정이 나면 그 등기도 촉탁합니다(같은 항 제5호). 부산법인파산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선고부터 종결까지 맡고, 배당을 마친 종결 결정으로 절차가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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