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은 파산선고와 면책이라는 두 결정으로 이뤄지고,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가 없는 한 면책도 동시에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3항). 법원은 지급불능이면 파산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제305조·제312조), 관재인은 채무자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넘겨받아 재산을 조사·환가하는 한편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조사해 법원에 보고합니다(제384조·제560조). 관재인 면담에서 묻는 것은 결국 그 사유에 대응하는 사실, 즉 재산의 변동과 빚이 생긴 경위이며, 면책은 심문과 이의 기간을 거쳐 결정되고 확정된 뒤에 효력이 생깁니다(제565조).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파산 신청에는 면책 신청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됩니다(제556조 제3항, 제312조).
- 관재인은 재산을 관리·처분하고 면책불허가 사유를 조사해 보고합니다(제384조·제560조).
- 주거 임차보증금 일부와 6개월 생계비 재산은 선고 후 14일 안에 신청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제383조).
-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법원은 경위를 보고 면책할 수 있고, 면책은 확정된 뒤 효력이 생깁니다(제564조 제2항, 제565조).
파산관재인은 누구이고 무엇을 하나요?
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하며(제355조), 선고 뒤 파산재단을 관리·처분하는 권한은 관재인에게 속하고(제384조) 부동산·동산 매각 같은 주요 행위는 법원 허가를 받습니다(제492조). 면책 쪽에서는 법원이 관재인에게 면책불허가 사유의 유무를 조사하게 하고 심문기일에 보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560조). 흔히 말하는 관재인 면담은 채무자의 설명 의무(제321조)와 이 조사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면담에서는 무엇을 묻나요?
질문의 뼈대는 관재인이 조사해 보고하는 제564조 제1항의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 제564조 제1항 | 사유 | 대응하는 질문 |
|---|---|---|
| 제1호 | 사기파산·과태파산 등에 해당하는 행위 | 최근 재산 처분·이전, 특정 채권자 우선 변제 |
| 제2호 | 선고 전 1년 안에 파산 원인을 속인 신용거래 | 최근 대출·카드 사용과 당시 상환 능력 |
| 제3호 | 허위 채권자목록·서류·진술 | 누락 채권, 재산 신고의 진실성 |
| 제4호 | 파산 면책 뒤 7년, 개인회생 면책 뒤 5년 미경과 | 이전 도산 사건 이력 |
| 제6호 | 과다한 낭비·도박 등 사행행위로 현저한 재산 감소 | 채무 발생 경위와 사용처 |
| 제2항 | 사유가 있어도 경위·사정을 고려해 면책 가능 | 경위를 설명할 자료 |
도박이나 과소비로 빚이 생긴 사람이 가장 겁내는 것이 제6호인데, 제2항은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른 경위와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면담 준비의 핵심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경위를 설명할 자료이고, 설명 거부·허위 설명(제658조)과 재산 은닉(사기파산죄, 제650조)은 처벌 대상입니다.
선고부터 면책 확정까지 어떤 순서인가요?
| 단계 | 내용 | 근거 |
|---|---|---|
| 신청·예납 | 채무자 신청, 비용 예납, 면책 동시신청 간주 | 제303조·제556조 |
| 선고 | 지급불능 시 선고, 관재인 선임, 채권신고기간·집회 지정 | 제305조·제312조 |
| 면제재산 | 임차보증금 일부·6개월 생계비 재산, 선고 후 14일 안 신청 | 제383조 |
| 관재·조사 | 재산 조사·환가, 채무자 설명, 불허가 사유 보고 | 제384조·제321조·제560조 |
| 심문·이의 | 채무자 심문, 심문기일부터 30일 안 채권자·관재인 이의 | 제558조·제562조 |
| 결정·확정 | 공고일부터 14일 즉시항고, 확정 뒤 효력 | 제564조·제13조·제565조 |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관재인이 돈을 더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관재인의 권한은 채무자 재산의 관리·처분입니다(제384조). 보험 해지환급금처럼 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금전으로 내는 요구는 그 범위 안의 일이고, 임차보증금 일부와 6개월 생계비 재산은 면제 신청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제383조). 요구의 근거를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
"과소비 이력이 있으면 면책은 포기해야 하나요"
제564조 제1항 제6호는 불허가 사유이지만 제2항은 경위와 사정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조문이 재량면책을 열어 두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고, 할 일은 숨기지 않고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법원에 안 가고 서류만 내면 안 되나요"
채무자는 관재인·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설명할 의무가 있고(제321조), 법원은 필요하면 구인을 명할 수 있으며(제319조) 구인 불응은 불허가 사유입니다(제564조 제1항 제5호의2).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의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대표변호사가 맡으며,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으로도 활동합니다. 상담에서는 채무가 생긴 경위와 시기, 최근 2~3년의 재산 변동, 이전 도산 사건 이력을 제564조의 사유에 하나씩 대어 보고, 면제재산 신청 기한(선고 후 14일)을 먼저 챙깁니다. 대표전화 1800-6719, 홈페이지 간편 상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채무 발생 경위와 시기(최근 1년 신용거래 포함)
- 재산목록과 최근 2~3년 재산 변동(가족 간 이전, 보험, 차량)
- 이전 파산·개인회생 면책 이력과 확정일
- 임차보증금·생활비 등 면제재산 신청 대상
빚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만큼 힘들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 바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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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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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