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파산은 가진 재산과 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일 때 신청하며, 부산에 주소를 둔 채무자는 부산회생법원에 파산과 면책을 함께 신청합니다. 면책이 허가되면 세금, 벌금, 양육비 같은 일부 채무를 뺀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개인파산은 재산과 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신청합니다. 파산선고만으로 빚이 없어지지는 않고, 이어지는 면책 절차에서 허가를 받아야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살고 있는 집의 임차보증금 일부와 생계비에 쓸 재산은 신청하면 파산재단에서 뺄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으로 일하는 임재현 변호사가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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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과 면책을 함께 신청합니다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재산과 채무가 생긴 경위를 소명합니다
법원이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 남는 채무 | 예 |
|---|---|
| 조세 | 국세, 지방세 |
| 벌금, 추징금, 과태료 | 형사 벌금, 행정 과태료 |
| 고의로 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 폭행, 사기 피해 배상금 |
|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 사업주였던 채무자가 밀린 임금 |
| 양육비, 부양료 | 자녀 양육비 |
|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 일부러 뺀 개인 채권자 |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아무도 대신 갚지 않습니다. 면책은 파산절차의 배당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결정이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채권자는 파산재단에서 배당받은 금액 외에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국가가 변제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제567조).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가 요청하면 파산에 관해 설명해야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 법원은 면책 심문 기일을 정해 채무자를 부를 수 있습니다(제558조). 면담에서는 채무가 생긴 경위, 재산 처분 내역, 수입과 지출을 묻는 것이 보통이며, 부산회생법원 사건은 서면 사무소에서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파산선고가 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파산재단 재산에 이미 걸린 강제집행·가압류는 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습니다(제348조 제1항). 파산폐지나 종결 뒤에도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새 강제집행은 할 수 없고 진행 중인 것은 중지됩니다(제557조 제1항).
법에 그런 기간은 없습니다. 파산선고로 생기는 자격 제한은 개별 법령이 정하는 것이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어 그 제한에서 벗어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제1항 제1호). 금융거래가 언제 다시 가능한지는 법원 결정이 아니라 신용정보 관리 기준과 각 금융회사의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산개인파산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의 요건은 지급불능이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세금 체납이 신청을 막는 사유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제309조). 다만 조세는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남는 채권이어서(제566조 제1호), 면책 뒤 세금만 남는 구조를 미리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안 됩니다. 파산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을 첨부해야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제2항 제1호), 알면서 적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566조 제7호). 허위 채권자목록 제출은 면책불허가 사유이기도 하므로(제564조 제1항 제3호)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