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신청서와 채권자목록을 내는 신청, 필요하면 금지·중지명령,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의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변제계획 인가, 원칙 3년의 변제, 면책결정 확정 순서로 진행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제593조·제596조·제613조·제614조·제611조·제624조). 법이 정한 기한은 개시결정 1개월, 변제계획안 제출 14일처럼 단계마다 있지만, 서류 보정과 채권자 이의에 따라 인가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전체 기간의 대부분은 인가 뒤 변제기간이 차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제기간은 5년까지 정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개인회생은 신청,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 변제, 면책 순서로 진행됩니다.
- 개시결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가 법정 기한입니다.
- 신청만으로 추심이 멈추지 않으며 금지·중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 변제기간은 원칙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이고 면책은 확정돼야 효력이 생깁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단계 | 법이 정한 기한·효과 | 내가 할 일 | 근거 |
|---|---|---|---|
| 신청 | 절차비용 예납 |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제출 | 제589조·제590조 |
| 변제계획안 |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연장 가능) | 변제계획안 제출 | 제610조 제1항 |
| 금지·중지명령 | 개시 여부 결정 전까지 | 압류·추심이 있으면 신청 검토 | 제593조 |
| 개시결정 |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 보정 요구에 기한 안 대응 | 제596조 제1항 |
| 이의기간·채권자집회 | 개시결정일부터 2주~2개월, 그 뒤 2주~1개월 간격 | 집회 출석, 요구 시 설명 | 제596조 제2항·제613조 |
| 인가 | 요건을 갖추면 인가 |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변제 시작 | 제614조·제611조 제4항 |
| 변제 | 원칙 3년, 특별한 사정 시 5년 이내 | 매월 납부, 소득 변동 시 변경안 | 제611조 제5항·제619조 |
| 면책 | 변제 완료 시 결정, 확정 후 효력 | 확정 여부 확인 | 제624조·제625조 |
신청 단계에서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급여나 영업으로 정기적인 수입을 얻는 개인채무자이고, 담보 있는 채무 15억원, 담보 없는 채무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제579조 제1호). 신청서에는 채권자의 이름·주소와 채권 원인·금액을 적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과 지출 목록, 소득 증명 자료, 진술서를 붙이고 비용을 미리 냅니다(제589조·제590조).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야 하고,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610조 제1항, 제595조 제4호). 개인회생신청방법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 목록 작성에 있습니다. 빠진 채권은 나중에 면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이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개시결정과 함께 채권자가 이의할 수 있는 기간과 채권자집회 날짜를 정합니다(제596조). 개시결정이 나면 목록에 적힌 채권으로 하는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가 멈춥니다(제600조). 그 전에 압류나 추심이 급하면 금지·중지명령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제593조). 채권자집회에서 채무자는 채권자가 요구하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제613조 제2항, 제620조 제2항 제2호).
개인회생신청기간과 전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에 적힌 숫자는 개시결정 1개월, 변제계획안 14일, 이의기간 2주~2개월, 집회 간격 2주~1개월이 전부입니다. 실제로는 보정 요구에 답하는 시간과 채권자 이의, 법원 사정이 더해져 신청부터 인가까지의 기간이 달라집니다. 인가 뒤에는 원칙 3년, 청산가치를 맞추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의 변제기간이 이어지고(제611조 제5항), 다 갚으면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돼야 빚이 정리됩니다(제624조·제625조 제1항).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바로 독촉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신청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금지·중지명령(제593조)이나 개시결정(제600조)이 있어야 목록에 적힌 채권의 집행과 변제 요구가 멈추므로, 압류가 진행 중이면 신청과 함께 명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한 달이 넘었는데 개시결정이 안 나요."
법은 1개월 이내 결정을 원칙으로 정하지만 보정 요구가 오면 그 대응 기간만큼 늦어질 수 있습니다. 보정 기한과 제출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인가를 받았으니 이제 빚이 없어진 거죠?"
인가로 변제계획의 효력이 생기지만 채권자 권리가 실제로 줄어드는 효력은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 생깁니다(제615조 제1항 단서). 변제를 끝까지 마치는 것이 전제입니다.
"3년 동안 사정이 바뀌면 어떡하나요?"
변제를 마치기 전에는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소득이 줄었다면 미납이 쌓이기 전에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상담에서는 소득의 종류와 증명 방법, 채무 총액과 담보 여부, 이미 진행 중인 압류와 세금 체납을 먼저 확인해 금지·중지명령이 필요한지 정합니다. 최근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지, 목록에서 빠질 위험이 있는 채권은 없는지,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할지 5년으로 할지도 함께 점검합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회생·파산 상담전화 1800-67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월 소득과 소득 증명 자료(급여명세서, 사업 소득 자료)를 정리했다
- 모든 채권자와 채무 금액, 담보 여부를 목록으로 적었다
- 압류·추심이 진행 중인지, 세금 체납이 있는지 확인했다
- 최근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했다
- 부양가족 수와 매달 고정 지출을 적었다
- 빚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만큼 힘들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 바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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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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