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은 2023년 3월 1일부터 부산지방법원 본원에 있던 회생·파산 사건을 넘겨받은 법원으로(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법률 제19149호), 부산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은 이곳에 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서와 채권자목록 등을 내고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이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고(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1항, 제596조 제1항)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소나 직장, 영업소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에 있는 채무자도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11항).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주소지, 주된 영업소나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 신청 뒤 개시결정 전이라도 강제집행·가압류나 추심 행위의 중지·금지를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93조).
-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 행위가 중지·금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아래 기한은 법에 적힌 원칙이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습니다(제596조 제3항, 제610조 제1항 단서).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채권자집회 진행 등을 맡을 수 있습니다(제601조, 제613조 제4항).
| 단계 | 내용 | 기한 | 근거 |
|---|---|---|---|
| 신청 | 신청서,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 등 제출, 비용 예납 | 따로 없음 | 제589조, 제590조 |
| 변제계획안 | 얼마를 몇 년 동안 갚을지 제출 | 신청일부터 14일 | 제610조 제1항 |
| 중지·금지명령 | 압류·추심을 개시 여부 결정 때까지 멈춤 | 개시 결정 전 | 제593조 |
| 개시결정 | 절차를 시작할지 결정 | 신청일부터 1개월 | 제596조 제1항 |
| 이의기간 | 채권자목록 내용에 대한 이의 | 개시결정일부터 2주~2개월 | 제596조 제2항 제1호 |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 설명과 이의 진술 | 이의기간 말일과 2주~1개월 간격 | 제596조 제2항 제2호, 제613조 |
| 인가 | 변제계획 요건 심사 뒤 인가 결정 | 따로 없음 | 제614조 |
| 변제 완료 | 변제를 마치면 면책 결정 | 원칙 3년 | 제611조 제5항, 제624조 제1항 |
울산이나 경남에 살아도 부산회생법원에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나 영업소, 근무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에 있으면 회생·간이회생·파산·개인회생 사건을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법이 정합니다(제3조 제11항). 원래 관할 법원 외에 선택지가 하나 더 있다는 뜻입니다. 또 배우자나 주채무자·보증인의 개인회생 사건이 이미 어느 회생법원에 계속 중이면 그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3항 제3호).
부산에서는 어느 사무소가 가까운가요?
이 법원과 가까운 율마루 사무소는 서면 사무소입니다. 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으로 서면역 12번 출구에서 도보 1분이고 전화는 051-711-5119입니다. 동부지원이나 서부지원 쪽 사건이 함께 있으면 센텀이나 명지 사무소에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날 때까지는 압류를 그냥 당해야 하나요?"
개시 여부 결정 전에도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개인회생채권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93조 제1항). 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된 절차는 다시 진행됩니다(같은 조 제3항).
"신청만 하면 다 받아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때, 비용을 내지 않은 때,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때 등에는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울산에 사는데 꼭 부산까지 다녀야 하나요?"
제3조 제11항은 원래 관할에 더해 선택지를 하나 두는 규정이라 반드시 부산으로 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는 출석과 서류 제출이 편한 곳을 기준으로 함께 정하면 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율마루 상담에서는 채권자별 채무 금액과 연체 상황, 받은 압류·지급명령 서류, 월 소득과 부양가족, 가진 재산의 가액부터 확인합니다. 그 자료로 어느 관할 법원에 낼지,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할지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의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대표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상담은 회생·파산 전화 1800-6719, 홈페이지 간편 상담,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채권자별 채무 금액과 마지막 납부일을 적었다
- 압류·지급명령 등 법원에서 받은 서류를 모았다
- 최근 소득 자료와 부양가족 현황을 정리했다
- 주소지·직장·영업소가 어느 지역인지 확인했다
- 배우자나 보증인이 진행 중인 회생 사건이 있는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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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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