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곳에서 추심 연락이 오면 상대가 누구이고 어떤 권한으로 연락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하는 사람은 연락할 때 소속·성명·연락처를 밝히고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해야 하며, 원래 대출한 금융회사가 직접 추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심에 착수하기 3영업일 전까지 채권자·채무금액·연체기간 등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5조). 금융회사나 대부업자 쪽 채권이라면 원금·이자·변제기가 적힌 채무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했는데 교부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은 추심할 수 없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 제14조 제2호).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추심 연락에서는 정보원·탐정 같은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 제19조 제2항).
- 금융회사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채권 등을 넘기려면 원칙적으로 양도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제11조 제1항).
- 법원·공소청 등 국가기관이 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지나 없는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채권추심법 제11조).
- 개인회생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을 알면서 반복해서 변제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채권추심법 제12조 제3호의2).
추심 연락이 왔을 때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 확인할 것 | 내용 | 근거 |
|---|---|---|
| 연락한 사람의 신원 | 소속, 성명, 연락처, 권한 증표 |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 제19조 |
| 추심 착수 통지 |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기간, 방어권 행사 방법 | 같은 법 제15조 |
| 채권 양도 통지 | 누구에게 언제 넘겼는지 | 같은 법 제11조 |
| 위임 사실 통보 | 추심을 맡은 사람이 착수 전에 서면 통지 | 채권추심법 제6조 |
| 채무확인서 |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 채권추심법 제5조 |
진짜 내 빚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먼저 채무확인서를 요청합니다.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과 그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하고(채권추심법 제5조 제1항), 응하지 않으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7조 제1항 제1호). 금액이 기억과 다르거나 채권자 이름이 낯설면 착수 통지와 양도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대조합니다. 착수 통지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에 대응하는 요령 같은 방어권 행사 방법이 담겨야 하므로(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 제15조 제5호) 오래된 빚이라면 그 부분을 꼭 읽어 보세요.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인 채권을 추심하겠다고 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채권추심법 제11조 제1호, 제15조 제2항 제4호).
법원이나 공소청을 언급하며 압박하면 어떻게 하나요?
국가기관이 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말이나 표지를 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채권추심법 제11조 제2호, 제15조 제3항 제2호), 진행되지 않는 민사·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거짓으로 말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1조 제4호, 제17조 제2항 제5호). 실제 소송이라면 법원에서 소장이나 지급명령이 송달되니, 전화로 들은 내용만으로 돈을 보내지 말고 서면을 받아 확인하세요.
부산에서는 추심을 멈추려면 어디로 가나요?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부산회생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변제 요구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의 변제 요구가 금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4호, 제600조 제1항 제3호). 법무법인 율마루 서면 사무소(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051-711-5119)가 부산회생법원과 가깝고, 센텀(051-715-8119)·명지(051-201-9119)에서도 상담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회사에 빚 이야기를 할까 봐 무서워요."
추심자는 채무자 소재를 묻는 경우가 아니면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고, 그때도 채무 내용을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추심법 제8조의3). 위반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5조 제3항 제1호, 제17조 제2항 제4호).
"모르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해요."
위임받은 추심자는 착수 전에 입금계좌번호와 계좌명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채권추심법 제6조 제1항 제3호). 통지받은 적 없는 계좌라면 채권자에게 직접 확인하세요.
"이미 개인회생 중인데 계속 연락이 와요."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을 알면서 법령 밖에서 반복해 변제를 요구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채권추심법 제12조 제3호의2, 제17조 제3항). 사건번호를 알려 주고 연락 기록을 남기세요.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연락해 온 곳이 원래 채권자인지, 넘겨받은 곳인지, 위임받은 추심회사인지부터 나누고, 받은 통지서와 채무확인서를 대조해 금액과 시효를 확인합니다. 갚을 수 있는 빚인지,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으로 정리해야 하는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하고 현재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는 임재현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회생·파산 상담전화 1800-67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연락해 온 곳의 이름, 담당자, 연락처, 날짜를 기록했다
- 받은 착수 통지·양도 통지·위임 통보 서면을 모았다
- 채무확인서를 요청했는지, 받았는지 확인했다
- 마지막으로 돈을 갚은 날짜를 찾아보았다
- 가족·직장으로 연락이 간 적이 있는지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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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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