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은 채무자의 주소(보통재판적),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나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하며,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이면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제11항). 신청서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고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 증명 자료, 진술서 등을 붙입니다(제589조).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내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제595조) 처음 접수할 때 목록을 빠짐없이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개인회생은 주소, 계속 근무하는 직장, 주된 영업소 중 한 곳의 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 울산·경남에 주소나 직장이 있어도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1항).
- 배우자의 개인회생 사건이 계속 중인 회생법원에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제3호 다목).
-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제596조 제1항).
개인회생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나요?
관할은 전속관할이라 아무 법원에나 낼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주소)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이 두 곳이 없으면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이 기준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부산회생법원은 부산뿐 아니라 울산·경남에 소재지가 있는 채무자의 신청도 받습니다(같은 조 제11항). 주채무자와 보증인, 부부처럼 관련된 사람의 개인회생 사건이 이미 계속 중이면 그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제3호).
신청서에는 무엇을 붙여야 하나요?
| 첨부서류 | 내용 | 근거 |
|---|---|---|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채권자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제589조 제2항 제1호 |
| 재산목록 | 부동산, 예금, 보증금, 차량 등 재산 | 같은 항 제2호 |
| 수입·지출 목록 | 매월 소득과 생활비 지출 | 같은 항 제3호 |
| 소득 증명 자료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 | 같은 항 제4호 |
| 진술서 | 채무가 생긴 경위와 현재 상황 | 같은 항 제5호 |
| 이전 사건 서류 | 10년 안에 회생·파산·개인회생 신청 이력이 있으면 | 같은 항 제6호 |
| 그 밖의 서류 |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 같은 항 제7호 |
채무자가 동의하면 법원은 일부 서류에 관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확인된 전자문서는 채무자가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제589조 제3항·제4항).
서류 때문에 기각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법원은 첨부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 내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2호). 절차 비용을 내지 않거나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도 기각 사유입니다(같은 조 제3호~제5호). 그래서 접수 전에 채권자목록의 누락 여부와 소득 자료의 기간을 맞추고, 보정권고를 받으면 기한 안에 답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부산에서 신청할 때 확인할 것은?
부산에서 개인회생·파산 신청은 부산회생법원에 합니다. 율마루 서면 사무소(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는 부산회생법원과 가깝고,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사무소에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주소는 경남인데 부산에 있는 법원에 내도 되나요?"
채무자의 주소 등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이면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
"채권자를 하나 빠뜨리고 냈다면 끝인가요?"
악의로 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은 면책 불허 사유가 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 제1호), 목록에 없는 채권은 면책 뒤에도 남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알게 되면 절차 안에서 바로 보완을 검토하세요.
"서류가 많아 한 번에 다 못 내면 기각되나요?"
기각 사유는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내거나 법원이 정한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2호).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보완하면 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의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대표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신청 단계 상담에서는 주소, 직장, 영업소를 보고 관할 법원을 먼저 정하고, 채권자목록에 금융권 채무뿐 아니라 개인 간 채무와 보증 채무까지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소득 자료의 기간과 재산목록의 평가 기준도 함께 맞춥니다. 배우자도 채무가 있다면 함께 신청할지 같이 봅니다. 서면 사무소(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서면역 12번 출구 도보 1분)는 부산회생법원과 가깝고, 회생·파산 상담 전화는 1800-6719입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근무지, 영업소 주소를 적었다
- 채권자별 이름, 주소, 채권 원인과 금액을 정리했다
- 최근 소득을 증명할 자료(급여명세, 소득금액증명 등)를 모았다
- 부동산, 예금, 보증금, 차량, 보험 등 재산을 목록으로 만들었다
- 10년 안에 회생·파산 신청 이력이 있는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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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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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