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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선도위원회에 회부됐어요. 어떤 처분이 나오고 어떻게 대응하나요?

칼럼 · 학교폭력 · 2026.10.16 ·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교권보호위원회와 선도위원회는 근거 법이 다른 별개 절차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는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장에게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7가지 중 하나를 요청하는 구조이고(교원지위법 제25조), 선도위원회로 불리는 학교 징계는 학교장이 학칙에 따라 5가지 중에서 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 두 절차 모두 조치 전에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도록 정해져 있고, 결과는 행위의 심각성과 반성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교 회의실 긴 탁자 위에 놓인 의견서와 펜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는 교육장이, 학교 징계는 학교장이 합니다. 통지서의 기구 이름부터 확인하세요.
  •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는 7가지, 학교 징계는 5가지이며, 의무교육 학생은 퇴학 대상이 아닙니다.
  • 조치 전에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 교육장의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에는 종류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14항).

교권보호위원회, 선도위원회, 학폭위는 무엇이 다른가요?

학폭 지식iN 제목 43,543건 가운데 "선도"가 들어간 제목이 168건, "교권"이 121건이었고, 질문자 대부분이 세 기구를 같은 "처벌"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근거 법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구분교권보호위원회학교 징계(선도위원회)학폭위
근거교원지위법 제25조초·중등교육법 제18조, 학칙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정하는 곳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요청, 교육장 조치학교장심의위원회 요청, 교육장 조치
조치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7가지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1회 10일·연 30일 이내), 퇴학 5가지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9가지
불복행정심판퇴학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선도위원회"는 법령 용어가 아니라 학칙에서 정하는 이름입니다.

조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는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피해 교원과의 관계 회복 정도 등을 고려합니다(시행령 제22조). 학교 징계는 사유의 경중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해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도록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결국 회의 전에 준비할 것은 경위 정리, 반성,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입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디에, 언제 내나요?

교육장이 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 징계 중 퇴학은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안 날부터 10일 안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행정심판을 낼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반드시 적어 두세요.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가장 가벼운 조치로 끝낼 방법은 없나요?"

어떤 조치가 나올지는 누구도 미리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고려 요소에 반성과 관계 회복이 들어 있으니,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학생 말은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요."

위원회는 조치 요청 전에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6항). 말로 하기 어렵다면 서면으로 정리해 가져가도 됩니다.

"선생님께 직접 사과하러 가도 될까요?"

관계 회복은 고려 요소지만, 방식에 따라 교사 쪽 보호조치와 부딪칠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하기 전에 학교에 사과 방법을 먼저 물어보세요.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와 학교 징계의 기재 여부는 공식 지침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형사 사건을 함께 맡는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이 상담을 담당합니다. 먼저 통지서에 적힌 기구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인지, 학교 징계 기구인지, 학폭위인지 확인하고 회의 날짜와 의견서 제출 기한을 맞춰 봅니다. 통지서가 적은 행위가 어떤 유형으로 분류됐는지, 같은 일로 학폭 신고나 고소가 함께 진행되는지도 봅니다. 결정을 받은 뒤라면 불복 기한부터 계산합니다. 서면(051-711-5119)·센텀·명지·창원·서울 서초 사무소에서 상담하며, 간편 상담이나 대표전화 1800-6419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통지서에 적힌 위원회 이름과 회의 날짜를 확인했다
  • 의견서 제출 기한과 보호자 출석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
  • 있었던 일을 날짜·장소·목격자 순으로 적었다
  • 반성하는 내용과 앞으로의 약속을 직접 글로 써 보았다
  • 같은 일로 학폭 신고나 경찰 신고가 있는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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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0-16

담당 변호사

학교폭력 자주 묻는 질문

Q학교 징계 출석정지는 며칠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 징계의 출석정지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정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의 출석정지 기간은 법령에 날짜로 적혀 있지 않아 통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Q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학교장이 먼저 조치할 수도 있나요?
A

2026년 2월 19일 개정으로 침해행위가 상해·폭행이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고 긴급하면 학교장이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를 먼저 부과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9항).

Q보호자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게 되면 보호자도 함께 참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5항). 일정은 학교나 교육지원청 안내를 따릅니다.

Q교권보호위원회 조치는 일부 호수만 이의할 수 있다던데요?
A

현행 교원지위법은 조치 종류를 나누지 않고 교육장이 한 조치에 대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25조 제14항). 일부만 가능하다는 말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Q선도위원회라는 이름은 법에 나오나요?
A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는 선도위원회라는 이름이 없고, 징계에 관한 사항은 학칙에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마다 생활교육위원회 등 이름이 다를 수 있어 학칙을 확인하면 절차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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