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해학생으로 신고됐다면 첫 확인서를 쓰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정리해야 하고, 심의위원회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 정도를 보고 조치를 정합니다. 조치가 무겁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처음 쓴 확인서와 진술은 조사 보고서에 담겨 심의위원회까지 그대로 올라갑니다. 나중에 말을 바꾸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나누고, 조치가 무거우면 행정심판으로 다툽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박상준 변호사와 교육청 법교육 변호사인 문지영 변호사가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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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진술과 대화 기록을 먼저 정리합니다
개최 통지 뒤 의견서와 자료를 냅니다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을 함께 준비합니다
회의록을 확인하고 불복 여부를 정합니다
| 절차 | 기한 |
|---|---|
| 행정심판 | 안 날부터 90일,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180일 |
| 행정소송 | 안 날부터 90일, 행정심판 없이 바로 제기 가능 |
| 가해학생 쪽 행정소송 1심 |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 선고 |
근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
확인서를 쓰기 전에 날짜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녀와 정리하고, 대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통째로 보관합니다. 학교장은 사안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피해학생과 분리하고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하므로(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4항) 이 기간에 피해학생 쪽에 직접 연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학교폭력을 알게 된 누구나 할 수 있고(법 제20조 제1항) 먼저 신고한 쪽만 피해학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폭력가해자로 조사받는 사안의 확인서와 피해자로 낸 신고 내용이 서로 어긋나면 둘 다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두 사안의 사실관계를 날짜순으로 함께 정리한 뒤에 냅니다.
조치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 다섯 가지를 고려해 정하므로(시행령 제19조) 의견서도 이 순서에 맞춰 씁니다.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나누고, 사과·상담·재발 방지를 위해 한 일을 날짜와 자료로 붙입니다. 몇 호가 나올지는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받아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때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해야 하고(법 제17조 제13항), 따르지 않은 보호자에게는 교육감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법 제23조). 2호부터 4호, 6호부터 8호 조치를 받은 학생은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가 따로 붙습니다(법 제17조 제3항).
전학 간 뒤에는 피해학생이 다니는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습니다(법 제17조 제14항). 전학할 학교는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 배정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도 두 학생을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합니다(시행령 제20조).
별개입니다. 상담·치료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법이 정하고(법 제16조 제6항), 위자료 등 손해배상은 민사 문제여서 심의위원회 조치와 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쓸 때는 금액뿐 아니라 심의위원회에 낼 화해 자료로 쓸 수 있도록 날짜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