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첫 번째 대처는 학교에 알리는 것입니다. 학교장은 사건을 인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분리하고 가해 학생에게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심의위원회 결정 전에도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심의 뒤에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학급교체 등 보호조치가 7일 이내에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상담·치료비는 가해 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되 원하면 학교안전공제회가 먼저 냅니다. 분리 기간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므로 학교에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학교장은 사건을 인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단서).
- 피해 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심의 전에도 상담·일시보호·치료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 보호조치로 인한 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으로 계산됩니다(제16조 제4항).
- 상담·치료비는 가해 학생 보호자 부담이고, 원하면 학교안전공제회가 먼저 냅니다(제16조 제6항).
신고하면 오늘 바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학교장은 사건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 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제16조 제1항 단서). 예외는 피해 학생이 반대하는 경우,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자체해결 요건을 모두 갖춘 경미 사안, 긴급조치로 이미 분리된 경우 네 가지뿐이고, 분리 기간과 방법은 교육부장관이 정합니다(시행령 제17조의2). 같은 날 가해 학생에게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도 해야 합니다(제17조 제4항).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학교장은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등을 먼저 하고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합니다(제16조 제1항 단서). 피해 측이 분리를 요청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먼저 할 수 있고, 그 출석정지는 심의위원회 결정 시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6항·제7항, 시행령 제21조). 이 긴급보호와 분리는 학교가 사건을 알아야 움직이므로 경찰 신고만으로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심의 뒤 보호조치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시점 | 조치 | 근거 |
|---|---|---|
| 인지 직후 | 학교장이 분리, 접촉·협박·보복 금지 |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4항 |
| 긴급보호 요청 시 | 학교장이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 선조치 | 제16조 제1항 단서 |
| 분리 요청 시 | 가해 학생 우선 출석정지·학급교체 | 제17조 제6항, 시행령 제21조 |
| 심의 후 7일 이내 | 교육장이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학급교체 등 조치 | 제16조 제1항·제3항 |
보호조치로 결석하면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출석일수에 넣을 수 있고, 성적 평가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제16조 제4항·제5항). 상담·일시보호·치료 비용은 가해 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되, 학교장이나 피해 학생 보호자가 원하면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먼저 내고 가해 측에 청구합니다(제16조 제6항).
피해자인데 왜 전학을 가야 하나요?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학은 가해 학생에게 내리는 8호 조치이고, 전학 간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의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으며(제17조 제14항), 배정 때 피해 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고려하고 상급학교도 다른 학교로 배정합니다(시행령 제20조). 그래도 환경을 바꾸고 싶다면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를 인정해 추천한 학생에게 교육장이 학교를 지정 배정하는 길이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6항, 고등학교는 제89조 제5항 준용).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학교가 사과만 시키고 덮으려 하지 않을까요?"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해서는 안 됩니다(제19조). 자체해결은 피해 측이 심의를 원하지 않을 때만 가능하므로 심의를 원한다고 서면으로 밝히면 그 길은 닫힙니다.
"분리라고 해 봤자 며칠이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분리 기간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라 조문에 날수가 없고, 솔직히 짧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 학생 출석정지·학급교체를 심의 전에 요청하는 길을 함께 써야 합니다.
"치료비를 가해자 부모가 안 주면 우리가 떠안게 되나요?"
학교장이나 보호자가 원하면 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내고 가해 측에 청구합니다(제16조 제6항 단서). 상대의 지급을 기다리지 말고 선지급을 요청하세요.
"결석하면 출석 기록에 남아서 불리해지지 않나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일수에 포함됩니다(제16조 제4항). 치료·상담 일정은 미리 서면으로 알려 두세요.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합니다. 상담에서는 학교가 사건을 인지한 날짜와 그 뒤 분리·접촉금지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진단서가 2주 이상인지, 공제회 선지급 신청 여부, 가해 측의 불복·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부산 서면(051-711-5119)·센텀·명지·창원·서울 서초 사무소에서 상담하며, 간편 상담이나 대표전화 1800-6719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학교에 알린 날짜와 분리·접촉금지가 된 날짜를 적었다
- 진단서(진단 기간), 치료·상담 영수증을 모았다
- 긴급보호와 출석정지·학급교체 요청을 서면으로 했는지 확인했다
- 공제회 선지급을 학교에 요청했는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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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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