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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보호

부산 학교폭력 피해, 증거 보존이 먼저입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알았다면 증거를 지우지 말고 보존한 뒤 학교에 신고하고, 가해학생과의 분리와 심리상담·치료 같은 보호 조치를 바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가 가볍다고 판단되면 피해학생 쪽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알았다면 증거부터 지켜야 합니다

화가 나서 가해학생 쪽에 먼저 연락하면 대화방이 지워지거나 말이 맞춰질 수 있습니다. 증거를 보존하고, 신고와 함께 분리·보호 조치를 요청합니다.

선도 조치가 가볍다고 판단되면 피해학생 쪽도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박상준 변호사와 교육청 법교육 변호사인 문지영 변호사가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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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1

    분리·긴급 보호 조치

    심의를 기다리지 않고 가해학생과의 분리, 심리상담, 일시보호를 요청합니다.

    CASE.2

    피해 사실 입증

    영상이 없어도 상담 기록, 병원 기록, 목격 진술을 이어 반복 피해를 보여 줍니다.

    CASE.3

    조치 불복

    가해학생 조치가 가볍거나 지켜지지 않으면 행정심판과 교육감 신고를 검토합니다.

    CASE.4

    형사 고소·손해배상

    심의와 별개로 고소하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가해학생 쪽에 청구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의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증거 보존

    대화, 사진, 진단서를 원본대로 보관합니다

    신고

    담임이나 책임교사에게 피해를 신고합니다

    보호 요청

    분리와 심리상담 등 보호 조치를 요청합니다

    심의 대응

    의견을 진술하고 피해 흐름을 입증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기한

    상황 기한
    심의위원회가 요청한 보호 조치 교육장이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이내 조치
    행정심판 안 날부터 90일,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180일
    행정소송 안 날부터 90일
    손해배상 청구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민법 제766조

    피해학생 보호 자주 묻는 질문

    Q아이가 학교 가기를 무서워합니다. 심의 전에 가해학생 출석정지를 요청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먼저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습니다(법 제17조 제6항). 학교폭력피해자 쪽에는 긴급보호로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가 가능하고(법 제16조 제1항) 그 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Q학교폭력피해자가 자체해결 동의서에 서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서명하면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학교장이 사안을 종결합니다. 자체해결은 2주 이상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됐고,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행위가 아닌 경미한 사안에서만 가능하며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법 제13조의2). 서명 전에 사안이 이 요건에 맞는지, 재발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학교에 확인합니다.

    Q아이가 피해 내용을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학교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나요?
    A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는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해 학교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법 제14조 제6항), 학교장은 사안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상담 기록, 결석·조퇴 기록, 병원 기록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Q접촉금지 조치가 나왔는데 가해학생이 계속 연락합니다. 어디에 말하나요?
    A

    학교장에게 알리고, 조치나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 제16항).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교육장이나 학교장을 조사해야 하고, 조치를 거부·기피하는 가해학생에게는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5항).

    Q피해학생이 전학을 가고 싶어 합니다. 가해학생을 전학 보낼 수는 없나요?
    A

    가해학생 전학은 심의위원회가 8호 조치로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가능하고 피해 쪽이 요구할 권리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법 제17조 제1항). 피해학생의 전학은 보호조치 목록(법 제16조 제1항)에 들어 있지 않아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전·입학 방법을 따로 확인하며,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 학교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법 제17조 제14항).

    Q학폭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손해배상 청구 기한이 지나지는 않나요?
    A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민법 제766조). 심의 뒤 조치 결정서와 회의록이 있으면 사실관계 입증에 쓸 수 있어 심의가 끝난 뒤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가해학생이 미성년이면 보호자의 책임도 함께 검토합니다(민법 제750조, 제7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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