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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됐어요. 조치 1호부터 9호는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칼럼 · 학교폭력 · 2026.10.29 ·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법에 아홉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이며, 퇴학은 초·중학생에게 적용되지 않고 여러 조치가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어느 조치가 나오는지는 심의위원회가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피해 학생의 장애 여부를 보고 사안마다 정하므로 통지서를 받기 전에 호수를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2~4호와 6~8호에는 특별교육이 따라붙고 보호자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조치를 거부하면 추가 조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공문 봉투와 그 옆에 마주 놓인 부모와 학생의 손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아홉 가지이고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 기준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선도 가능성, 화해, 피해 학생 장애 여부입니다(시행령 제19조).
  • 2~4호·6~8호에는 특별교육이 따라붙고 보호자도 함께 교육받습니다(제17조 제3항·제13항).

조치 아홉 가지는 각각 무엇이고 무엇이 따라붙나요?

지식iN 학교폭력 절차 질문 780건 중 조치 단계 질문이 208건이었습니다. 호수 예측은 할 수 없지만 각 조치의 내용과 거기에 붙는 것은 조문이 정해 두었습니다.

호수조치비고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긴급 시 학교장 선조치 가능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학교장이 인지 즉시 조치, 특별교육 병과
3·4호학교 봉사 / 사회봉사특별교육 병과, 결석은 출석 인정 가능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단독 조치
6·7호출석정지 / 학급교체특별교육 병과, 학교장 우선 조치 가능
8호전학특별교육 병과, 피해학생 학교로 복귀 불가
9호퇴학처분초·중학생 제외

2~4호와 6~8호를 받은 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기간은 심의위원회가 정하며(제17조 제3항),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제13항).

몇 호가 나올지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양쪽의 화해 정도, 피해 학생의 장애 여부를 고려해 정하고 세부 기준은 교육부장관 고시에 있습니다(시행령 제19조). 신고 뒤에도 바꿀 수 있는 것은 반성과 화해입니다. 가장 나빠지는 길은 보복입니다. 조치 이유가 피해 학생이나 신고 학생에 대한 협박·보복이면 6~9호를 함께 부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고(제17조 제2항), 보복이 신고되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제5호).

심의 전에도 학교장은 인지 즉시 2호 조치를 해야 하고, 긴급하면 1·3·5·6·7호를 먼저 부과할 수 있으며, 피해 측이 요청하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4항~제6항).

서면사과나 특별교육을 안 하면, 전학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2~9호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심의위원회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다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5항, 시행령 제22조). 학교장이 먼저 한 조치를 거부하면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합니다(제17조 제10항). 1~3호를 이행하지 않으면 생활기록부 기재 사유가 된다는 점도 봐야 합니다.

전학이 요청되면 교육감·교육장은 피해 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고려해 학교를 배정하고(시행령 제20조), 전학 간 학생은 피해 학생의 학교로 돌아올 수 없으며(제17조 제14항) 상급학교도 다른 학교로 배정됩니다. 교육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치해야 합니다(제17조 제9항).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처음이고 가벼운 일이면 그냥 끝나는 것 아닌가요?"

조문이 그렇게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결정 요소는 다섯 가지이고 첫 번째라는 사정은 그중 일부일 뿐이라 사실관계 정리가 먼저입니다.

"반성할 게 없는데 사과문을 쓰면 인정하는 꼴 아닌가요?"

사실관계는 심의에서 다투고, 1호 조치가 내려진 뒤에는 미이행이 생활기록부 기재 사유가 됩니다. 다툴 것과 이행할 것을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부모가 특별교육까지 받아야 하나요?"

네.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법이 정합니다(제17조 제13항).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추가 조치를 막는 길입니다.

"강제전학이면 집 근처 학교는 다 막히나요?"

배정은 피해 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고려해 교육감·교육장이 정합니다(시행령 제20조). 통학 사정은 배정 전에 학교에 알려 두세요.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합니다. 상담에서는 신고된 행위의 횟수와 기간, 상대 학생의 진단서(2주 이상 여부), 신고 뒤 상대에게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학교장이 이미 한 긴급조치 통지서, 사과·화해 시도의 증거를 확인하고 통지서 수령일로 불복 기간을 계산합니다. 부산 서면(051-711-5119)·센텀·명지·창원·서울 서초 사무소에서 상담하며, 간편 상담이나 대표전화 1800-6719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신고된 행위를 날짜·장소·횟수로 적어 보았다
  • 신고 뒤 상대 학생이나 신고 학생에게 연락한 적이 없는지 확인했다
  • 학교장이 이미 한 조치(접촉금지·출석정지 등) 통지서를 가지고 있다
  • 사과·치료비 지급·화해 시도의 날짜와 증거를 모았다
  • 특별교육·보호자 교육 참석 가능 일정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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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0-29

담당 변호사

학교폭력 자주 묻는 질문

Q특별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A

조문은 기간을 심의위원회가 정한다고만 적고 있습니다(제17조 제3항). 시간 수는 조치 통지서에 적혀 오므로 통지서를 기준으로 하고, 교육기관과 일정은 학교가 안내합니다.

Q출석정지를 받으면 결석 처리가 되나요?
A

출석정지(6호)는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조문(제17조 제12항)의 대상인 3~5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학교 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으로 빠진 날은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일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조치가 나왔는데 학교가 빨리 안 처리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교육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치해야 하고(제17조 제9항), 지연되면 피해 측은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교육장이나 학교장을 조사해야 합니다(제16항, 시행령 제22조 제2항).

Q조치 통지서에 두 가지 호수가 적혀 있는데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법은 여러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고 있고(제17조 제1항), 보복이 이유인 경우에는 6~9호를 함께 부과하거나 가중할 수도 있습니다(제2항). 각 조치의 이행 기한을 하나씩 확인하세요.

Q학폭 조치를 받으면 경찰 처벌도 따로 받나요?
A

학폭 조치는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교육을 위한 교육장의 조치이고 형벌이 아닙니다(제17조 제1항). 같은 행위에 대한 경찰 고소나 소년 보호 절차는 별개의 법에 따라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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