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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 학생과 그 부모에게 치료비·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학폭 민사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칼럼 · 학교폭력 · 2026.11.01 ·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학교폭력으로 치료비 같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가해 학생에게 민법상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가해 학생이 자기 행위의 책임을 분별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가 대신 배상책임을 지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면책됩니다.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소송 전에는 심의위원회의 손해배상 합의조정과 학교안전공제회의 치료비 선지급을 쓸 수 있고, 배상액은 사안마다 달라 미리 말할 수 없습니다.

책상 위 투명 서류철에 모아 둔 진료 영수증과 펜, 작은 메모장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가해 학생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제751조).
  • 가해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배상하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면책됩니다(제753조·제755조).
  • 소멸시효는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이고, 미성년자의 성적 침해 피해는 성년까지 정지됩니다(제766조).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학생인가요 부모인가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남에게 손해를 준 사람은 배상책임이 있고(민법 제750조), 정신적 고통을 준 사람은 위자료도 배상해야 합니다(제751조). 학생이라고 이 조문을 비켜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자기 행위의 책임을 분별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책임이 없고(제753조), 그 경우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가 배상책임을 지며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면책됩니다(제755조). 유튜브 학폭 댓글에서 부모 처벌 요구는 865건, 배상 요구는 204건이었지만 부모의 배상책임은 이미 이 조문에 있습니다.

상대요건면책근거
가해 학생 본인고의·과실의 위법행위책임을 분별할 지능이 없는 때제750조·제751조·제753조
부모(법정 감독의무자)가해 학생이 제753조로 책임 없음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제755조 제1항
대리감독자감독의무자를 갈음해 감독같음제755조 제2항

가해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때 부모에게 별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판례 법리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항목은 치료비·상담비·파손된 물건값 같은 재산상 손해(제750조)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제751조)입니다. 금액은 피해 정도·기간·치료 경과를 보고 사안마다 정해지므로 미리 적을 수 없고, 진단서·상담 기록·회의록이 판단 재료가 됩니다. 기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제766조 제1항·제2항). 졸업 뒤에도 이 기간 안이면 청구권이 남아 있고,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의 소멸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습니다(제3항).

소송 전에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치료비는 공제회 선지급으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장이나 피해 학생 보호자가 원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약값을 먼저 부담하고 가해 측에 전액을 청구하며, 청구를 받은 공제회는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 시행령 제18조). 심의위원회는 손해배상 합의조정을 포함한 분쟁조정을 할 수 있고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하며 양쪽에 통보합니다(제18조). 가해 학생이 14세 미만이어서 형벌을 받지 않아도 민사 책임은 책임능력으로 따로 판단하고, 학폭위 조치가 가볍다고 민사 청구가 막히지도 않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초등학생이라 처벌이 안 되면 배상도 못 받는 것 아닌가요?"

형벌과 민사 배상은 다른 제도입니다. 책임을 분별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의 행위는 부모가 배상하는 조문이 있고(민법 제755조), 부모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어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소송하면 아이가 법정에 서야 하나요?"

미성년자의 소송은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수행하고 사실관계는 주로 서류로 다투어집니다. 진단서·상담 기록·회의록을 미리 갖추면 아이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합의조정에서 합의하면 나중에 더 못 받나요?"

합의서에 어떤 손해까지 포함했는지에 따라 이후 청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추후 손해를 어떻게 다룰지 문구에 적어야 하고, 서명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몇 년 지나서 이제 늦은 것 아닌가요?"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안이면 청구권이 남아 있습니다(제766조).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멈춥니다. 날짜를 먼저 계산해 보고 판단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합니다. 상담에서는 가해 학생의 나이와 보호자, 피해를 알게 된 날(시효 기산), 진단서와 치료·상담 영수증, 공제회 선지급 신청 여부, 조정이나 합의서가 있다면 그 문구를 먼저 확인하고. 부산 서면(051-711-5119)·센텀·명지·창원·서울 서초 사무소에서 상담하며, 간편 상담이나 대표전화 1800-6719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가해 학생의 학년·나이와 보호자 정보를 확인했다
  • 피해 발생일과 피해를 알게 된 날을 적었다
  • 진단서, 치료·상담·약값 영수증을 날짜순으로 모았다
  • 공제회 선지급 신청 여부와 받은 금액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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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1

담당 변호사

학교폭력 자주 묻는 질문

Q가해 학생이 여러 명이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A

각 학생의 행위와 가담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학생은 그 감독의무자에게 청구를 검토합니다.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학생별로 나누어 적어 두어야 청구 상대와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Q학교나 교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학교와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은 가해 학생·부모에 대한 청구와 별개로 검토하는 영역이고 근거 법과 요건이 다릅니다. 학교가 사건을 인지한 날짜와 그 뒤 조치 내역을 확보해 두는 것이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Q상대 부모가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치료·상담비는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가해 측에 청구하는 제도가 있어(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 상대의 지급 능력과 무관하게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민사 판결 뒤 집행 문제가 따로 남습니다.

Q처벌불원서를 써 주면 민사 청구를 포기한 것이 되나요?
A

처벌불원은 형사 절차에 관한 의사표시이고 민사 청구권 포기와는 다른 문서입니다. 다만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함께 들어가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Q학폭위 분쟁조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심의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하려면 피해 학생·가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 조정을 원하면 심의위원회 담당자에게 요청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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