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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학폭신고는 어디에 하고, 신고하면 학교에서는 무엇이 시작되나요?

칼럼 · 학교폭력 · 2026.11.06 ·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학폭신고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 누구나 학교 등 관계 기관에 할 수 있고, 법은 즉시 신고하도록 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1항).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장에게 알리고, 학교장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학교장은 사건을 알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하고 전담기구에 사실 확인을 맡기므로(제16조 제1항, 제14조 제4항), 신고한 날부터 학교 절차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방과 후 빈 교실 의자에 아이 책가방이 걸려 있고 늦은 오후 햇빛이 책상 위로 길게 드는 모습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는 법이 정한 긴급전화로,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이 운영하는 기구에 설치됩니다(제20조의2, 시행령 제30조).
  •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제20조 제5항).
  •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피해학생과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17조 제4항).
  •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학교폭력 신고를 받거나 보고받으면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제4호).

학폭신고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창구는 여러 곳이지만 결국 학교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모입니다. 다른 기관에 신고해도 그 기관이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학교장이 다시 심의위원회에 알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제20조 제2항, 제3항). 형사처벌까지 원한다면 경찰 고소를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창구특징근거
학교(담임, 학교폭력 책임교사)전담기구 사실 확인과 자체해결·심의 절차로 바로 연결제14조 제3항·제4항
117 학교폭력신고센터경찰이 운영하는 긴급전화로 신고와 상담제20조의2, 시행령 제30조
경찰서형사 고소·고발을 함께 진행형사소송법 제237조
학교장 또는 심의위원회예비·음모를 알게 된 경우 고발 가능제20조 제4항

학폭신고 뒤 학교에서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장은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고,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같은 조치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1항). 이어 전담기구가 가해·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할지 심의합니다(제14조 제4항). 자체해결은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이 아닌 경미한 사건으로서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제13조의2 제1항). 그렇지 않으면 심의위원회가 열려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정합니다(제16조, 제17조).

부산에서는 무엇을 먼저 하면 되나요?

부산에서도 117은 국번 없이 걸 수 있고, 학교에 알릴 때는 날짜와 내용이 남도록 문자나 서면으로 함께 전하는 편이 좋습니다. 심의는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에서 열립니다(제12조 제1항). 형사 고소가 함께 진행되면 경찰 조사와 학교 절차가 나란히 가므로 두 절차의 일정을 같이 관리해야 합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 센텀, 명지 세 곳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우리 아이가 누군지 다 알려지지 않을까요?"

학교폭력 업무를 맡은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가해·피해학생, 신고자 관련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되고, 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제21조 제1항, 제3항).

"증거가 부족하면 신고해도 소용없지 않나요?"

증거를 다 갖춰야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는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해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니(제14조 제6항), 남아 있는 메시지와 사진을 보관하면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했다가 보복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학교장은 사건을 알게 되면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지체 없이 해야 하고(제17조 제4항), 보복이 있으면 심의위원회는 출석정지부터 퇴학까지의 조치를 함께 부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가벼운 일인데 꼭 심의위원회까지 가야 하나요?"

요건을 갖춘 경미한 사건은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낼 수 있습니다(제13조의2). 다만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면 자체해결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신고를 하려는 쪽인지 신고를 당한 쪽인지부터 나누고, 사건 날짜와 장소, 지속 기간, 진단서 유무, 학교가 지금까지 한 조치를 확인합니다. 그 위에서 학교 절차만으로 충분한지, 경찰 고소나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할지 정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두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피해 날짜·장소·내용을 시간순으로 적었다
  • 메시지·사진·녹음 파일을 원본 그대로 보관했다
  • 병원 진료 기록이나 진단서가 있는지 확인했다
  • 목격한 친구나 선생님이 있는지 적어 두었다
  • 학교에서 받은 안내문이나 연락 내용을 모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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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6

담당 변호사

학교폭력 자주 묻는 질문

Q아이가 부모 몰래 직접 학폭신고를 해도 되나요?
A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피해학생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1항). 신고를 받은 기관은 양쪽 보호자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Q신고를 받은 학교는 상대 학생 부모에게도 알리나요?
A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보호자,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2항). 그래서 신고 뒤에는 상대 보호자도 사실을 알게 됩니다.

Q선생님이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교원이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되면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4항 단서). 학교장은 전담기구에 사실 확인을 맡깁니다(제14조 제4항).

Q피해 학생 상담이나 치료 비용은 누가 내나요?
A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등에 드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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