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가 맡는 일은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교 전담기구가 사실을 확인하고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는 단계(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4항),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단계(제16조 제2항, 제17조 제8항), 교육장 조치에 이의가 있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는 단계(제17조의2, 제17조의3)마다 준비할 것과 기한이 다르므로, 통지서를 받은 시점에 지금 단계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두고, 회의가 소집되면 교육장이 학생과 보호자에게 일시·장소·안건과 회의 결과를 통지합니다(제12조 제1항, 제13조 제4항).
-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16조 제2항, 제17조 제8항).
- 회의는 비공개지만 학생이나 보호자가 신청하면 개인정보를 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합니다(제21조 제3항).
- 교육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소송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단계별로 학교폭력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 단계 | 법이 정한 절차 | 준비할 것 |
|---|---|---|
| 학교 확인 | 전담기구의 사실 확인, 자체해결 부의 심의(제14조 제4항). 피해 측은 실태조사 요구 가능(제14조 제6항) | 시간순 사실관계, 대화·사진 자료 |
| 자체해결 | 경미한 사안 4요건과 피해 측 서면 확인, 전담기구 서면 확인(제13조의2) | 요건 해당 여부 검토, 동의 전 의견 |
| 심의위원회 | 의견진술 기회 부여, 회의 결과 통지(제16조 제2항, 제17조 제8항, 제13조 제4항) | 의견서, 진술 순서, 반성·회복 자료 |
| 조치 결정 |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요청 후 교육장 14일 안 조치(제17조 제1항·제9항) | 조치 사유와 근거 확인 |
| 불복 | 행정심판·행정소송, 집행정지 때 피해 측 의견청취(제17조의2~제17조의4) | 처분서 수령일, 기한 계산 |
| 분쟁조정 | 손해배상 합의조정, 기간 1개월 이내(제18조) | 치료비 등 손해 자료 |
선임 시점은 대체로 사건이 학교에 접수돼 사실 확인이 시작될 때가 가장 할 일이 많습니다. 이 단계의 진술과 자료가 심의위원회 판단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조치가 나왔다면 불복 기한 안에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학폭위 회의에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과 시행령은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정할 뿐, 변호사의 출석이나 동석을 따로 정한 조문은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의 동석이나 서면 의견서 제출 방식은 관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안내로 확인합니다. 피해학생 측은 상담·치료를 받았다면 담당 의사 등의 의견을 듣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는 반드시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13조 제5항).
부산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이 어디서 진행되나요?
부산 학교에서 생긴 사건도 심의는 그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제12조 제1항).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면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속하므로(소년법 제3조 제2항) 부산가정법원에서, 형사재판은 부산지방법원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에서 다룹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서면역 12번 출구 도보 1분, 051-711-5119), 센텀(051-715-8119), 명지(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조치가 이미 나왔으면 늦은 건가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출석정지나 전학처럼 바로 효력이 생기는 조치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회의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알 수 있나요?"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면 학생과 가족의 인적사항, 위원 성명 등을 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합니다(제21조 제3항). 불복을 준비할 때 꼭 받아 둘 자료입니다.
"자체해결에 동의하면 그걸로 끝인가요?"
자체해결은 2주 이상 치료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되고,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행위가 아닌 경미한 사안에서 피해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제13조의2).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서명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지금 학교 확인, 자체해결 검토, 심의위원회, 조치 이후 가운데 어느 단계인지와 받은 통지서의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의견진술과 서면 자료를 준비합니다. 경찰 신고나 소년 사건이 함께 진행되면 두 절차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된 박상준 변호사와 부산광역시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변호사인 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두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학교에서 받은 통지서와 받은 날짜를 모았다
- 사건 날짜·장소·관련 학생을 시간순으로 적었다
- 카톡·SNS·사진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관했다
- 진단서나 상담 기록이 있으면 준비했다
- 경찰 신고 여부와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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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라는 보호자 확인서를 받았어요. 서명하면 어떻게 되고, 다시 학폭위를 열 수 있나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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