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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교권침해는 어떤 행위부터 해당하나요? 학부모의 반복 민원도 포함되나요?

칼럼 · 학교폭력 · 2026.11.09 ·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교권침해는 법률상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학생이나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상해·폭행, 협박, 명예훼손, 업무방해 같은 범죄 행위를 하거나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하고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등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교원지위법 제19조).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생에게는 학교봉사부터 퇴학까지, 보호자에게는 서면사과·재발방지 서약이나 특별교육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제25조, 제26조). 회의 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으므로 어떤 행위가 어느 유형으로 분류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빈 교실 교탁 위에 출석부와 분필이 놓여 있고, 창으로 오후 햇빛이 들어오는 모습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교권침해의 법률상 이름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이고, 학생뿐 아니라 보호자 등의 행위도 포함됩니다(교원지위법 제19조).
  •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하거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것도 해당합니다(같은 조 제2호).
  • 조치는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요청하고 교육장이 14일 안에 합니다(제25조 제7항, 제26조 제4항).
  • 보호자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35조).

교권침해에는 어떤 행위가 해당하나요?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두 갈래로 정합니다. 하나는 형법상 범죄 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범죄는 아니어도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행위자가 학생이든 보호자든 기준은 같습니다.

유형내용근거
범죄 행위공무방해, 무고, 상해·폭행, 협박, 명예에 관한 죄, 업무방해, 손괴교원지위법 제19조 제1호 가목
성 관련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같은 호 나목
정보통신망불법정보 유통 행위같은 호 다목
부당 간섭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 반복 제기같은 조 제2호 가목
부당 강요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같은 호 나목
그 밖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행위같은 호 다목

학부모 민원은 어디부터 교권침해가 되나요?

조문이 문제 삼는 것은 민원 자체가 아니라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입니다(교원지위법 제19조 제2호 가목). 자녀 안전이나 성적 처리에 관한 정당한 문의는 여기에 바로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요구를 목적과 무관하게 되풀이하거나 교원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계속 요구하면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단계에서는 민원의 횟수보다 목적, 내용, 방식이 기록으로 어떻게 남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학생과 보호자에게는 어떤 조치가 나오나요?

학생에게는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중에서 조치가 요청되며 퇴학은 의무교육 과정 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2항). 2026년 2월 19일부터는 상해·폭행이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침해가 있고 긴급하면 학교장이 먼저 일부 조치를 하고 위원회 추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9항). 보호자 등에게는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제26조 제2항). 학생·보호자 모두 조치 요청 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받고(제25조 제6항, 제26조 제3항), 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14항).

부산에서는 어디서 다루나요?

부산의 초·중·고등학교 사안도 학교장이 알게 되면 관할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리고, 그 위원회가 조치를 심의합니다(교원지위법 제18조 제2항, 제25조 제1항). 같은 행위로 고소가 이어지면 형사 절차는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 중 관할 법원에서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정당한 문제 제기였는데도 교권침해로 몰리면 어떡하나요?"

조문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의 반복을 문제 삼습니다(교원지위법 제19조 제2호 가목). 민원의 목적과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 통화 기록, 학교 답변을 정리해 의견진술 기회에 내면 됩니다(제26조 제3항).

"교권침해 조치도 학폭처럼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교원지위법에는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적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같은 행위가 학폭 절차나 학교 징계로 함께 다뤄지는지는 통지서와 학교 안내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경찰에 고발되나요?"

관할청은 보고받은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20조 제4항). 고발 여부와 위원회 조치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형사 사건을 함께 맡는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이 상담을 담당합니다. 먼저 통지서가 지목한 행위가 교원지위법 제19조의 어느 호에 분류됐는지, 학생 사안인지 보호자 사안인지 확인하고 의견진술 기일과 제출 기한을 맞춰 봅니다. 민원 사안이면 민원의 횟수, 내용, 학교 답변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같은 일로 고소나 학폭 신고가 함께 진행되는지도 봅니다. 상담은 서면(051-711-5119)·센텀(051-715-8119)·명지(051-201-9119) 사무소에서 하며, 간편 상담이나 대표전화 1800-6419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받은 통지서와 회의 일정을 확인했다
  • 문제된 행위의 날짜와 내용을 시간순으로 적었다
  • 민원이라면 보낸 문자, 통화, 학교 답변을 모았다
  • 학교가 한 분리조치나 긴급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했다
  • 같은 일로 고소나 학폭 신고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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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9

담당 변호사

학교폭력 자주 묻는 질문

Q교권침해가 생기면 교사와 학생은 바로 분리되나요?
A

관할청과 학교장은 침해 사실을 알게 되면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해야 하고, 분리된 학생에게는 별도 교육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20조 제2항).

Q학부모가 받는 조치에도 의견을 낼 수 있나요?
A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26조 제3항).

Q피해 교원의 치료비는 누가 내나요?
A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고, 신속한 치료를 위해 관할청이 먼저 부담한 뒤 구상할 수도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20조 제5항).

Q교권침해를 보고도 모른 척해도 되나요?
A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교원지위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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