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 차량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 보험사 합의금은 약관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어서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치료비, 일하지 못해 잃은 소득, 위자료를 나누어 청구합니다. 법원은 피해자 과실만큼 배상액을 줄이므로 과실 비율이 받는 금액을 크게 바꿉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후유장해 가능성과 소득 자료가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배상 문제를 정리하며, 상담은 부산 서면·센텀·명지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창원이나 서울에서 상담하시면 창원 사무소 안내 · 서울 사무소
영상, 현장 사진, 목격자를 확보합니다
진단서와 진료비 내역을 모읍니다
소득과 후유장해로 손해액을 셉니다
보험사 제시액과 비교해 길을 정합니다
| 항목 | 내용 | 입증 자료 |
|---|---|---|
| 적극적 손해 | 치료비, 간병비, 보조기구 비용, 사망 사고의 장례비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간병 기록 |
| 소극적 손해 | 치료 기간에 잃은 소득, 후유장해로 줄어드는 앞으로의 소득 | 소득 자료, 진단서, 신체감정 결과 |
| 위자료 | 사고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상해 정도, 치료 기간, 사고 경위 |
근거: 민법 제751조, 제763조, 제396조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정합니다. 경찰은 형사·행정 책임을 위해 가해자와 법규 위반을 판단하고, 보험사는 약관과 과실비율 인정기준으로 협의하며, 피해자 과실을 얼마나 반영할지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정합니다(민법 제763조, 제396조). 경찰의 가해·피해 구분이 그대로 과실 비율을 뜻하지는 않으므로 블랙박스 원본과 현장 사진을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움직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 차량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진료비는 전액을, 그 밖의 보험금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가불금으로 먼저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가해자가 접수를 거부해도 사고 사실과 상대 차량 번호, 보험사만 확인되면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원 기준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치료비 같은 적극적 손해, 일하지 못한 소득 같은 소극적 손해, 위자료를 각각 계산해 합산하므로(민법 제751조, 제763조) 치료비가 늘었다고 다른 항목이 줄어드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보험사 지급 기준은 약관으로 따로 정해져 있고 필요 이상의 입원은 다툼의 원인이 되므로, 치료는 의사의 소견에 따르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받습니다.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부상하게 하면 배상 책임을 지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보행자처럼 승객이 아닌 피해자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주의를 다했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과실이 있으며 차량 결함이 없었다는 점을 모두 증명해야 책임을 벗습니다(같은 조 제1호). 그래서 보행자 사고는 책임 자체보다 과실 비율이 쟁점이 됩니다.
있습니다. 보험회사와의 분쟁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장은 합의를 권고하거나 30일 안에 조정위원회에 회부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길도 있지만(민사조정법 제2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가므로 시효 기간 안에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토바이는 같고 자전거는 다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라서(제2조 제1호) 이륜자동차인 오토바이 사고에는 운행자 책임과 보험사 직접청구가 적용되지만, 자전거가 가해 차량이면 민법의 일반 불법행위(제750조)로 운전자 개인에게 청구합니다. 부산교통사고손해배상 상담에서는 상대의 이동수단과 보험 가입 여부부터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