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는 업무 중 사고나 업무상 질병, 출퇴근 사고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시작합니다. 불승인 결정을 받으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급여를 넘는 손해는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불승인 결정은 안 날부터 90일 안에 다툴 수 있습니다.
위자료처럼 급여 항목에 없는 손해는 회사의 과실이나 시설 하자를 입증해 따로 청구합니다. 소송에서는 사고와 장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일이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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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재해 경위와 소견을 냅니다
업무 관련성을 조사해 승인을 정합니다
불승인이면 90일 안에 심사를 청구합니다
급여를 넘는 손해를 회사에 청구합니다
| 단계 | 기한 |
|---|---|
| 심사 청구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 재심사 청구 | 심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 행정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 산재보험 급여 청구 |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는 5년 |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06조, 제112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안 했어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공단은 급여를 지급한 뒤 신고나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사업주에게서 급여액의 전부나 일부를 징수합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미가입은 사업주의 문제이고 근로자의 권리를 줄이지 않습니다.
됩니다. 산재보험법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고용 형태나 국적을 요건으로 두지 않으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제6조). 쟁점은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지시를 받고 일한 근로자인지이므로 출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지시 메시지가 근로자성 자료가 됩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1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하고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으며(제52조),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따로 청구합니다. 급여는 수급권자가 청구해야 지급됩니다(제36조 제2항).
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 요양을 위해 쉬는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은 근로기준법이 해고를 막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해고 통보나 불이익 발언은 문자와 녹음으로 남기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과 산재 절차를 부산산재변호사가 함께 검토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소속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업무 수행 중 유해 요인을 다루거나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업무상 스트레스로 생긴 질병이 대상이고(제37조 제1항 제2호), 사고와 달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작업 자세와 근무 시간 기록, 진료 기록, 동료 진술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재해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와 기한을 계산할 서류입니다. 사고 사진·목격자 연락처·업무 지시 내역, 진단서와 진료 기록,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는 급여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을 확인하는 데 쓰이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불승인을 받았다면 결정서와 받은 날짜가 심사 청구 기한의 출발점입니다(제103조 제3항). 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은 심사 청구 없이 바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제10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