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장의 학교폭력 조치에는 가해학생 쪽과 피해학생 쪽 모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청구만으로는 조치 이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가해학생 쪽과 피해학생 쪽 모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조치가 무겁거나 가벼워도 다툴 수 없습니다.
청구만으로는 조치 이행이 미뤄지지 않아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 정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던 박상준 변호사와 교육청 법교육 변호사인 문지영 변호사가 맡습니다.
창원이나 서울에서 상담하시면 창원 사무소 안내 · 서울 사무소
통지서 받은 날로 남은 기한을 셉니다
조치 결정 이유와 심의 자료를 봅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필요하면 조치 이행을 멈추도록 신청합니다
| 절차 | 기한 | 어디에 |
|---|---|---|
| 행정심판 |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180일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 행정소송 |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조치가 있은 날부터 1년 | 법원 |
| 행정심판을 거친 뒤 행정소송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 법원 |
| 집행정지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함께 신청 |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 |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행정심판법 제6조, 제27조,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3조
교육장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교육장이 14일 이내에 조치를 하므로(법 제17조 제1항, 제9항) 다투는 대상은 심의 결과가 아니라 교육장의 조치입니다. 부산 학교 사안의 학교폭력행정심판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고, 행정소송은 교육장을 피고로 법원에 냅니다.
90일은 불변기간이어서 지나면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4항). 다만 통지서에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고, 90일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렸다면 그 기간 안의 청구도 적법합니다(같은 조 제5항, 제6항). 통지서의 불복 안내 문구부터 확인합니다.
미뤄지지 않습니다. 조치사항은 학교가 조치결정 통보를 받으면 기재하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기재된 내용은 그대로 두다가 조치가 취소·변경되면 수정합니다(교육부·대교협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 가이드라인). 진학 일정이 있으면 재결이나 판결이 나올 시점까지 셈해 불복 방법을 고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둘을 함께 진행하는 것을 막는 규정도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했다면 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며(같은 법 제20조 제1항), 비용과 기간을 따져 보통 하나를 먼저 고릅니다.
알려집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가해학생 쪽이 청구하면 피해학생과 보호자, 양쪽 학생의 소속 학교에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심판참가 방법을 문서로 안내해야 합니다(법 제17조의2 제3항). 행정소송은 교육장이 피해·가해학생 쪽과 소속 학교에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소송참가를 안내합니다(법 제17조의3 제3항).
가해학생이나 보호자가 낸 행정소송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 신속히 진행하고 1심은 소 제기일부터 90일, 2심과 3심은 각 60일 안에 선고하도록 법이 정합니다(법 제17조의5). 이 특칙은 가해학생 쪽 소송에만 적용되고 행정심판이나 피해학생 쪽 소송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