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구, 강남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동작구의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고 율마루 서울 사무소는 이 법원 가까운 서초중앙로 156에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서울 사무소에서 상담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은 송치 여부와 기소 판단의 자료가 되고, 나중에 바꾸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면 조사일 전에 경과를 날짜순으로 적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서초·강남 등 6개 구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사무소는 그 가까이에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서울 사무소에서 상담합니다.
부산이나 창원에서 상담하시면 부산 사무소 안내 · 창원 사무소
받은 서류로 수사와 재판 중 어느 단계인지 봅니다
사실관계를 맞추고 변호인 참여를 신청합니다
의견서를 내고 피해 회복 자료를 보탭니다
증거기록을 보고 다툴 쟁점과 양형 자료를 정리합니다
| 상황 | 기한 | 근거 |
|---|---|---|
| 체포된 뒤 구속영장 청구 | 48시간 이내, 청구가 없으면 석방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
|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 제201조의2 |
| 구속적부심사 심문 | 청구서 접수 뒤 48시간 이내 | 제214조의2 |
| 고소 사건의 기소 여부 결정 | 사건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제257조 |
| 정식재판 청구·항소 | 각 7일 | 제453조, 제358조 |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1조의2, 제214조의2, 제257조, 제453조, 제358조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의견을 적은 의견서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의견서에 무엇을 적을지는 혐의를 다툴지 인정할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선임이 늦어질 것 같으면 의견서 제출 기한만이라도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고, 공소장과 함께 온 안내문과 봉투의 송달 날짜를 보관해 두세요.
둘 다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관할은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로 정해지므로(형사소송법 제4조) 범죄지인 종로구를 맡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주소지 법원 어느 쪽에도 기소될 수 있고, 실제 법원은 검사가 기소하는 곳으로 정해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종로구, 중구, 서초구,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를 관할하므로(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공소장에 적힌 법원을 확인하세요.
있습니다. 기소 전에는 피의자와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등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서 접수 뒤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해 석방 여부를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기소된 뒤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조). 어느 쪽이든 주거와 직장, 가족관계처럼 도망과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자료를 준비해 청구서와 함께 냅니다.
바꿀 수는 있지만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재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가 되므로(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조서 자체는 증거로 쓰이지 않습니다. 다만 진술이 바뀐 경위는 다른 증거와 함께 평가되므로 처음부터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조서는 서명 전에 끝까지 읽고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제244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본을 확보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은 기소 전이라도 소유자나 소지자의 청구가 있으면 돌려주거나 임시로 돌려주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 제4항), 거부하면 법원에 환부나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압수 당시 받은 압수목록을 보관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정을 적어 담당 수사관에게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것이 보통이고, 심문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가족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4).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4항) 서초형사변호사가 가족이 모은 주거·직장·가족관계 자료를 심문 전에 제출합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므로 시간이 짧습니다(같은 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