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BUSINESS업무분야

서울 개인회생

서울 개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신청 전 확인할 것

서울특별시에 주소나 직장이 있는 분의 개인회생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며, 율마루 서울 사무소는 이 법원과 가까운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에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변호사가 상담하고 전화는 1800-6719입니다.

서울에서 개인회생은 서울회생법원 한 곳입니다

서울에 주소가 있거나 서울에서 계속 근무하는 분은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월 소득 가운데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원칙 3년, 최장 5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됩니다.

급여 압류가 임박했다면 서류를 다 모으기 전에 금지명령부터 검토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하고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으로 일하는 임재현 변호사가 서울 사무소에서 상담합니다.

부산이나 창원에서 상담하시면 부산 사무소 안내 · 창원 사무소

    CASE.1

    추심 전화와 급여 압류가 시작됐을 때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해 강제집행을 멈춥니다.

    CASE.2

    서울로 출퇴근하지만 주소는 경기도일 때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 서울이면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ASE.3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라 소득이 고르지 않을 때

    수입이 이어진다는 점을 자료로 보이면 대상이 됩니다.

    CASE.4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인지 모를 때

    앞으로 갚을 소득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의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상담

    소득·재산·채무 경위를 듣고 절차를 고릅니다

    신청

    변제계획안을 내고 금지명령을 신청합니다

    보정·개시

    법원 요구 자료를 보완해 개시결정을 받습니다

    인가·면책

    인가된 계획대로 변제를 마치면 면책됩니다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신청 요건

    요건 기준
    신청 법원 주소나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 서울특별시이면 서울회생법원
    소득 급여·사업소득·연금 등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수입
    채무 총액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담보 채무는 15억 원까지
    지급불능 재산을 다 합쳐도 채무에 못 미치는 상태
    변제기간 3년이 원칙, 5년을 넘길 수 없음
    과거 면책 앞서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그로부터 5년 경과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0

    서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Q서울개인회생 변제금을 계산할 때 생계비는 얼마까지 빼 주나요?
    A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고 원칙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입니다.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와 채무자·부양가족의 생계비를 뺀 금액이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은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합니다(같은 지침 제7조 제2항). 부양가족 수와 의료비 같은 지출은 자료로 소명해야 반영됩니다.

    Q프리랜서라 수입이 달마다 다른데 서울회생법원은 소득을 어떻게 잡나요?
    A

    최근 1년 월평균이 기본입니다. 처리지침은 최근 1년간 직장 변동이 없으면 1년 월평균, 변동이 있으면 변동 이후의 월평균으로 소득을 산정하고(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1항), 소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3호, 지침 제7조의2 제2항). 입금 내역과 세금 신고 자료로 수입이 이어진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Q개시결정 뒤 회생위원 면담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A

    재산과 소득,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입니다. 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채권자집회를 진행하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2조 제1항), 채무자는 회생위원이 요청하면 재산·소득·변제계획에 관해 설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서울개인회생 사건에서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급여명세, 통장 거래내역, 보험 해약환급금 자료를 면담 전에 정리해 둡니다.

    Q3년을 다 채우기 전에 남은 변제금을 한 번에 갚고 끝낼 수 있나요?
    A

    법에 조기 완납 조문은 따로 없고, 남은 금액을 앞당겨 내는 방식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으로 정리하는 것이 조문상 길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제1항). 변경안도 청산가치 보장 같은 인가 요건을 다시 갖춰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제614조), 변제를 모두 마치면 법원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합니다(제624조 제1항). 퇴직금이나 목돈이 생겼다면 법원 실무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Q사채나 지인에게 빌린 돈도 서울회생법원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A

    넣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의 성명·주소와 채권의 원인·금액을 모두 적어야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 제1호), 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에서 제외되며(제625조 제2항 제1호) 악의로 빠뜨리면 면책 자체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제1호).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자의 채권도 채권이므로 목록에 적고, 불법 추심은 따로 신고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