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전역의 재판이혼, 재산분할, 양육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맡고 부부의 주소가 서로 다르면 가사소송법이 정한 순서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율마루 서울 사무소는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에 있고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세 변호사가 상담합니다.
서울에서는 어느 구에 살든 재판이혼과 조정,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살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뒤에도 재산분할은 2년, 위자료는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날짜부터 셉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서울 사무소에서 상담합니다.
부산이나 창원에서 상담하시면 부산 사무소 안내 · 창원 사무소
주소지와 혼인 기간, 재산 내역을 확인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인지 다른 가정법원인지 정합니다
재산 자료와 혼인 파탄 경위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재산분할과 양육 조건을 함께 정리합니다
| 항목 | 기한 | 근거 |
|---|---|---|
| 협의이혼 숙려기간 |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민법 제836조의2 |
| 협의이혼 신고 |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
| 재산분할 청구 | 이혼한 날부터 2년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 위자료 청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 |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 민법 제841조 |
근거: 민법 제836조의2, 제839조의2 제3항, 제766조, 제841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의 관할은 변호사 사무소가 아니라 부부의 주소로 정해지는 전속관할입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부부가 모두 경기도에 살면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가정법원 등에 소를 내고, 마지막 공동 주소지가 서울이고 한쪽이 서울에 남아 있을 때 서울가정법원이 됩니다. 사무소 위치와 관계없이 서초이혼변호사가 해당 법원 기일에 출석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모두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하고(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제1항), 한쪽이 재외국민이어서 출석이 어려우면 다른 쪽만 출석해 신청하고 재외국민은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규칙 제73조 제2항). 소송은 상대에게 외국으로 송달하는 절차가 들어가 기간이 길어지므로 상대의 체류지 주소 확인이 먼저입니다.
상담에 동행하거나 자료를 정리해 드리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이혼·재산분할·위자료 청구는 부부 당사자의 권리라 자녀가 대신 소를 내거나 소송 당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위임해야 하고, 조정·변론 기일도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부모님의 혼인관계증명서, 재산 목록, 별거 시점을 정리해 함께 오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구청에 신고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구청장이 처리하므로(가족관계등록법 제3조 제2항)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구청에 낼 수 있고, 부부 중 한쪽이 혼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규칙 제79조). 3개월이 지나면 확인은 효력을 잃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제75조 제3항).
가사조사관이 재판장이나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로(가사소송법 제6조), 혼인 생활의 경위와 자녀의 양육 환경, 당사자의 생활 상황을 면담과 자료 제출로 확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조사 결과는 조정과 재판의 자료가 되므로 날짜순으로 정리한 경위서와 양육 기록을 준비해 출석합니다.
이혼에 관한 안내는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전문상담인의 상담은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권고하는 것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1항). 숙려기간은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고,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이 기간에 재산분할과 양육 조건을 문서로 정리해 두면 확인기일 뒤의 다툼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