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BUSINESS업무분야

서울 이혼

서울 서초 이혼, 서울가정법원 기한부터 확인

서울특별시 전역의 재판이혼, 재산분할, 양육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맡고 부부의 주소가 서로 다르면 가사소송법이 정한 순서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율마루 서울 사무소는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에 있고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세 변호사가 상담합니다.

서울 이혼은 서울가정법원 한 곳에서 시작합니다

서울에서는 어느 구에 살든 재판이혼과 조정,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살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뒤에도 재산분할은 2년, 위자료는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날짜부터 셉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서울 사무소에서 상담합니다.

부산이나 창원에서 상담하시면 부산 사무소 안내 · 창원 사무소

    CASE.1

    서울가정법원에서 소장이나 조정기일 통지를 받았을 때

    답변서와 조정기일 준비를 서울 사무소에서 함께 합니다.

    CASE.2

    배우자가 서울 밖으로 이사해 어느 법원인지 헷갈릴 때

    마지막 공동 주소지에 한쪽이 남아 있으면 그곳 가정법원이 관할입니다.

    CASE.3

    재산분할과 양육권에서 의견이 갈릴 때

    협의가 막힌 항목만 조정으로 넘겨 기간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CASE.4

    이혼신고를 마쳤는데 재산을 받지 못했을 때

    이혼신고일부터 2년이 되기 전이면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의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상담

    주소지와 혼인 기간, 재산 내역을 확인합니다

    관할 확인

    서울가정법원인지 다른 가정법원인지 정합니다

    자료 준비

    재산 자료와 혼인 파탄 경위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조정·재판

    재산분할과 양육 조건을 함께 정리합니다

    서울 이혼에서 놓치면 안 되는 기한

    항목 기한 근거
    협의이혼 숙려기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민법 제836조의2
    협의이혼 신고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재산분할 청구 이혼한 날부터 2년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위자료 청구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민법 제766조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민법 제841조

    근거: 민법 제836조의2, 제839조의2 제3항, 제766조, 제841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서울 이혼 자주 묻는 질문

    Q경기도에 사는데 서초이혼변호사에게 맡기면 소송은 서울가정법원에서 하나요?
    A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의 관할은 변호사 사무소가 아니라 부부의 주소로 정해지는 전속관할입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부부가 모두 경기도에 살면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가정법원 등에 소를 내고, 마지막 공동 주소지가 서울이고 한쪽이 서울에 남아 있을 때 서울가정법원이 됩니다. 사무소 위치와 관계없이 서초이혼변호사가 해당 법원 기일에 출석합니다.

    Q배우자가 외국에 있는데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을 서울에서 할 수 있나요?
    A

    협의이혼은 부부가 모두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하고(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제1항), 한쪽이 재외국민이어서 출석이 어려우면 다른 쪽만 출석해 신청하고 재외국민은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규칙 제73조 제2항). 소송은 상대에게 외국으로 송달하는 절차가 들어가 기간이 길어지므로 상대의 체류지 주소 확인이 먼저입니다.

    Q부모님 이혼을 성인 자녀인 제가 대신 상담하고 소송도 진행할 수 있나요?
    A

    상담에 동행하거나 자료를 정리해 드리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이혼·재산분할·위자료 청구는 부부 당사자의 권리라 자녀가 대신 소를 내거나 소송 당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위임해야 하고, 조정·변론 기일도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부모님의 혼인관계증명서, 재산 목록, 별거 시점을 정리해 함께 오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Q서울에서 협의이혼 확인을 받으면 이혼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A

    서울가정법원에서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구청에 신고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구청장이 처리하므로(가족관계등록법 제3조 제2항)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구청에 낼 수 있고, 부부 중 한쪽이 혼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규칙 제79조). 3개월이 지나면 확인은 효력을 잃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제75조 제3항).

    Q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조사를 한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무엇을 조사하나요?
    A

    가사조사관이 재판장이나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로(가사소송법 제6조), 혼인 생활의 경위와 자녀의 양육 환경, 당사자의 생활 상황을 면담과 자료 제출로 확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조사 결과는 조정과 재판의 자료가 되므로 날짜순으로 정리한 경위서와 양육 기록을 준비해 출석합니다.

    Q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법원이 상담을 받으라고 하면 꼭 받아야 하나요?
    A

    이혼에 관한 안내는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전문상담인의 상담은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권고하는 것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1항). 숙려기간은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고,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이 기간에 재산분할과 양육 조건을 문서로 정리해 두면 확인기일 뒤의 다툼이 줄어듭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