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인 기준
- 이혼 분야 등록과 담당 변호사 실명
- 관할 법원
- 부산가정법원 (연제구 법원로 31)
- 재산분할
-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담당 변호사
-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
이혼 변호사를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확인할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이나 가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했는지, 상담한 변호사가 조정과 재판에 직접 출석하는지,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에 필요한 자료를 어떻게 모으는지 설명하는지, 내 사건에 맞는 절차를 구분해 주는지, 수임 범위를 계약서에 적는지. 이혼 사건은 이혼 여부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이 함께 정해지므로, 쟁점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변호사인지를 봐야 합니다.
| 기준 | 왜 중요한가 | 확인 방법 |
|---|---|---|
| 전문분야 등록 |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조경력 3년 이상, 최근 3년 내 해당 분야 30건 이상 수임 등의 요건을 심사해 등록합니다. 분류표에는 '이혼'과 '가사법'이 따로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누리집 변호사 검색에서 실명으로 조회 |
| 담당 변호사 실명 | 조정기일과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사람이 사건을 처음부터 알고 있어야 합니다 | 계약서와 소송위임장에 적힌 변호사 이름 확인 |
| 자료 준비 방식 |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의 내역을,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 환경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 어떤 자료를 어떤 절차로 확보하는지 상담에서 질문 |
| 절차 선택 설명 | 협의이혼, 조정, 재판은 걸리는 기간과 준비할 내용이 다릅니다 | 내 사건에 맞는 절차와 그 이유를 설명하는지 확인 |
| 서면 계약 | 조정, 1심, 항소심, 양육비 이행 확보는 각각 별도 단계입니다 | 계약서에 단계별 범위와 보수 조건이 적혀 있는지 확인 |
부산에서는 어느 법원이 맡나요
부산의 이혼 조정과 소송은 부산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고, 법원 누리집에 공개된 가사 사건 관할구역은 부산광역시 전체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관할은 부부의 주소에 따라 정해집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부부가 모두 부산에 살거나,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이 부산이고 한쪽이 지금도 부산에 살면 부산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하므로, 배우자가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면 상담에서 관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절차 | 내용 | 근거 |
|---|---|---|
| 협의이혼 |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 이혼의사 확인을 받습니다 | 민법 제836조의2 |
| 조정 |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바로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50조 |
| 재판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 법이 정한 이혼 사유를 증거로 밝혀야 합니다 | 민법 제840조 |
협의이혼을 한 뒤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상담에서 물어볼 질문
- 조정기일과 재판에 직접 출석하는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전문분야가 무엇입니까
- 제 사건은 협의, 조정, 재판 가운데 어느 절차가 맞습니까
-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빠지는 재산은 어떻게 나눕니까
- 상대방 명의의 재산은 어떤 절차로 확인합니까
- 양육권을 다툴 때 법원이 살피는 사정은 무엇이고 어떤 자료를 냅니까
- 수임 범위에 조정, 1심, 항소심 가운데 무엇이 들어갑니까
- 진행 상황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알려 줍니까
피해야 할 신호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수행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와 사실을 과장해 오해를 부르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아래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 "위자료를 얼마 받아 주겠다", "양육권은 확실하다"처럼 금액이나 결과를 장담하는 말
- 이긴 사건의 비율이나 재산분할 비율을 숫자로 앞세운 광고
-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차량을 몰래 추적하는 식의 증거 수집을 권하는 경우. 위법하게 모은 자료는 수집한 사람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변호사는 만나지 못하고 직원과만 상담한 뒤 계약을 권하는 경우
- 계약서 없이 입금부터 요구하는 경우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국번 없이 132로 문의해 구조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율마루는 이 기준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 이혼 사건을 맡는 임재현, 박상준, 문지영 변호사는 모두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 등록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에서 변호사 실명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산 사무소는 서면, 센텀, 명지 세 곳이며 위치와 연락처는 사무소 안내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절차별 안내는 부산 이혼 사건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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