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FIRM YULMARU법무법인 율마루

부산에서 학교폭력 변호사를 고를 때 확인할 기준

부산에서 학교폭력 변호사를 고를 때는 심의위원회 대응 범위와 불복 절차 설명, 담당 변호사의 실명, 형사·소년 절차까지 함께 살피는지를 확인합니다. 학교폭력 심의는 법원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열립니다.

확인 기준
심의위원회 대응 범위와 불복 절차 설명
심의 기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불복 기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담당 변호사
박상준·문지영 변호사

학교폭력 변호사를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확인할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심의위원회 의견진술을 변호사가 직접 준비하는지, 조치 결정 뒤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기한과 함께 설명하는지, 경찰 수사나 소년 사건으로 이어질 때 함께 맡을 수 있는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를 사실대로 밝히는지, 수임 범위를 계약서에 적는지.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절차, 불복 절차, 형사 절차가 따로 움직입니다. 한 단계만 보고 선임하면 다음 단계에서 다시 변호사를 찾아야 할 수 있으므로 전체 흐름을 설명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준 왜 중요한가 확인 방법
심의위원회 대응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줍니다(법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8항). 이때 낸 자료와 진술이 조치의 바탕이 됩니다 의견서 작성과 심의 준비가 수임 범위에 들어가는지 질문
불복 절차 설명 교육장의 조치는 행정심판(법 제17조의2)과 행정소송(법 제17조의3)으로 다툴 수 있고 청구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과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확인
형사·소년 절차 연계 같은 사안이 경찰 수사나 가정법원 소년부 사건으로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을 함께 맡는지, 등록 전문분야가 무엇인지 확인
전문분야 표시의 정확성 학교폭력은 등록 분류표에 있는 분야이고, 등록 요건에는 최근 3년 내 10건 이상 수임이 들어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누리집 변호사 검색에서 실명으로 조회
서면 계약 심의, 행정심판, 행정소송, 형사 절차는 각각 별도 단계입니다 계약서에 단계별 범위와 보수 조건이 적혀 있는지 확인

표에서 '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산에서는 어디에서 절차가 진행되나요

학교폭력 사안은 법원보다 먼저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다룹니다. 단계별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계 기관 근거
심의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법 제12조
조치 교육장이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합니다 법 제16조, 제17조
행정심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 법 제17조의2
행정소송 법원 법 제17조의3
소년 보호사건 부산가정법원 소년부 소년법 제3조

가해학생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까지 아홉 가지입니다(법 제17조 제1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부산가정법원은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으며 부산광역시의 소년 사건을 관할합니다.

상담에서 물어볼 질문

  • 심의위원회에 낼 의견서는 누가 작성하고, 심의 당일에는 어떻게 돕습니까
  • 조치가 나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가운데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 집행정지를 신청할 사안입니까
  • 경찰 신고나 고소가 함께 진행되면 누가 대응합니까
  • 피해학생 쪽이라면 보호조치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전문분야가 무엇입니까
  • 수임 범위는 심의 단계까지입니까, 불복 절차까지입니까

피해야 할 신호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수행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와 사실을 과장해 오해를 부르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아래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 "조치 없음으로 끝내 주겠다", "기록이 남지 않게 해 주겠다"처럼 결과를 장담하는 말
  • 조치 없음 비율이나 처분 취소 비율을 숫자로 앞세운 광고
  • 교육청이나 심의위원과의 친분을 내세우는 말
  •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를 압박하는 방법을 권하는 경우. 피해학생이나 신고한 학생에 대한 협박과 보복은 조치를 무겁게 하는 사유입니다(법 제17조 제2항)
  • 변호사는 만나지 못하고 직원과만 상담한 뒤 계약을 권하는 경우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국번 없이 132로 문의해 구조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율마루는 이 기준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의 학교폭력 사건은 박상준 변호사와 문지영 변호사가 맡습니다. 두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전문분야는 형사법과 이혼이고 학교폭력 분야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율마루는 이 분야에 '전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박상준 변호사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되었고, 문지영 변호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변호사 경력이 있습니다. 절차 안내는 부산 학교폭력 사건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학교폭력 변호사 선택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학교폭력 사안에 꼭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A

심의위원회 절차는 보호자가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학이나 퇴학처럼 무거운 조치가 예상되거나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 경찰 수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는 초기에 상담을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Q학교폭력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로 등록할 수 있나요?
A

학교폭력은 전문분야 등록 분류표에 있는 분야입니다. 변호사가 이 분야를 등록했는지는 대한변호사협회 누리집의 변호사 검색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행정소송은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조치 통지를 받으면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아홉 가지입니다.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Q피해학생 쪽도 조치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과 보호자도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7조의3).

Q경찰에 신고된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다루나요?
A

소년 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부산에서는 부산가정법원 소년부가 맡습니다. 형사 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관할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이나 동부지원, 서부지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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