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인 기준
- 심의위원회 대응 범위와 불복 절차 설명
- 심의 기관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불복 기한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담당 변호사
- 박상준·문지영 변호사
학교폭력 변호사를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확인할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심의위원회 의견진술을 변호사가 직접 준비하는지, 조치 결정 뒤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기한과 함께 설명하는지, 경찰 수사나 소년 사건으로 이어질 때 함께 맡을 수 있는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를 사실대로 밝히는지, 수임 범위를 계약서에 적는지.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절차, 불복 절차, 형사 절차가 따로 움직입니다. 한 단계만 보고 선임하면 다음 단계에서 다시 변호사를 찾아야 할 수 있으므로 전체 흐름을 설명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 기준 | 왜 중요한가 | 확인 방법 |
|---|---|---|
| 심의위원회 대응 |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줍니다(법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8항). 이때 낸 자료와 진술이 조치의 바탕이 됩니다 | 의견서 작성과 심의 준비가 수임 범위에 들어가는지 질문 |
| 불복 절차 설명 | 교육장의 조치는 행정심판(법 제17조의2)과 행정소송(법 제17조의3)으로 다툴 수 있고 청구 기한이 있습니다 | 기한과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확인 |
| 형사·소년 절차 연계 | 같은 사안이 경찰 수사나 가정법원 소년부 사건으로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형사 사건을 함께 맡는지, 등록 전문분야가 무엇인지 확인 |
| 전문분야 표시의 정확성 | 학교폭력은 등록 분류표에 있는 분야이고, 등록 요건에는 최근 3년 내 10건 이상 수임이 들어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누리집 변호사 검색에서 실명으로 조회 |
| 서면 계약 | 심의, 행정심판, 행정소송, 형사 절차는 각각 별도 단계입니다 | 계약서에 단계별 범위와 보수 조건이 적혀 있는지 확인 |
표에서 '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산에서는 어디에서 절차가 진행되나요
학교폭력 사안은 법원보다 먼저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다룹니다. 단계별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계 | 기관 | 근거 |
|---|---|---|
| 심의 |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법 제12조 |
| 조치 | 교육장이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합니다 | 법 제16조, 제17조 |
| 행정심판 |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 | 법 제17조의2 |
| 행정소송 | 법원 | 법 제17조의3 |
| 소년 보호사건 | 부산가정법원 소년부 | 소년법 제3조 |
가해학생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까지 아홉 가지입니다(법 제17조 제1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부산가정법원은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으며 부산광역시의 소년 사건을 관할합니다.
상담에서 물어볼 질문
- 심의위원회에 낼 의견서는 누가 작성하고, 심의 당일에는 어떻게 돕습니까
- 조치가 나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가운데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 집행정지를 신청할 사안입니까
- 경찰 신고나 고소가 함께 진행되면 누가 대응합니까
- 피해학생 쪽이라면 보호조치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전문분야가 무엇입니까
- 수임 범위는 심의 단계까지입니까, 불복 절차까지입니까
피해야 할 신호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수행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와 사실을 과장해 오해를 부르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아래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 "조치 없음으로 끝내 주겠다", "기록이 남지 않게 해 주겠다"처럼 결과를 장담하는 말
- 조치 없음 비율이나 처분 취소 비율을 숫자로 앞세운 광고
- 교육청이나 심의위원과의 친분을 내세우는 말
-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를 압박하는 방법을 권하는 경우. 피해학생이나 신고한 학생에 대한 협박과 보복은 조치를 무겁게 하는 사유입니다(법 제17조 제2항)
- 변호사는 만나지 못하고 직원과만 상담한 뒤 계약을 권하는 경우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국번 없이 132로 문의해 구조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율마루는 이 기준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의 학교폭력 사건은 박상준 변호사와 문지영 변호사가 맡습니다. 두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전문분야는 형사법과 이혼이고 학교폭력 분야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율마루는 이 분야에 '전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박상준 변호사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되었고, 문지영 변호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변호사 경력이 있습니다. 절차 안내는 부산 학교폭력 사건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방문상담예약
블로그
유튜브
박상준 대표변호사
문지영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