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FIRM YULMARU법무법인 율마루

변호사 상담 전에 준비할 것

변호사 상담 전에는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기관에서 받은 서류, 상대방과 주고받은 자료 세 가지를 먼저 챙깁니다. 필요한 서류는 형사, 이혼, 개인회생, 학교폭력 등 분야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표에서 해당 분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준비물
날짜순 사건 경위 메모와 받은 서류
먼저 볼 것
날짜가 적힌 출석 요구서나 소장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대표전화
소송 1800-6419 · 회생·파산 1800-6719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준비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사건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법원이나 경찰, 학교 같은 기관에서 받은 서류,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나 계약서. 원본이 없으면 사진이나 화면 캡처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다 모이지 않았더라도 날짜가 적힌 통지를 받았다면 상담을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쓸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드는 절차가 많기 때문입니다.

분야별로 무엇을 챙기나요

분야 꼭 챙길 것 있으면 좋은 것 먼저 확인할 날짜
형사 출석 요구 문자나 서면, 고소장이나 공소장 사본, 사건 경위 메모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현장 사진과 영상, 합의와 관련된 자료 조사 출석일, 재판 기일
이혼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보험·대출 내역, 소득 자료, 자녀 양육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 소장이나 조정신청서를 받은 날
개인회생·파산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소득 자료, 금융기관별 부채증명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최근 1년 통장 거래내역 압류나 추심 통지를 받은 날, 경매 기일
학교폭력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받은 통지서, 사안 경위 메모 메신저 대화, 진단서,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통지서 심의위원회 개최일, 조치 통지를 받은 날
민사·부동산 계약서, 내용증명, 소장 등 법원에서 온 서류 입금 내역, 등기부등본,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법원 서류를 받은 날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이혼 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이렇게 기한이 정해진 절차가 있으므로 표의 마지막 칸에 해당하는 날짜를 메모 맨 위에 적어 가시기 바랍니다.

사건 경위 메모는 어떻게 쓰나요

  • 날짜, 장소, 사람, 있었던 일을 한 줄씩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 직접 보고 들은 사실과 짐작한 내용을 구분해 적습니다
  •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사실도 빼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습니다(변호사법 제26조)
  • 자료가 있는 항목에는 표시를 해 둡니다
  • 원하는 결과를 한두 줄로 적습니다

메모는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긴 사연을 문장으로 풀어 쓰기보다 날짜와 사실을 표처럼 나열하면 변호사가 쟁점과 기한을 빨리 파악할 수 있고, 같은 상담 시간에 더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원본을 가져가되 사본이나 사진을 따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상담 자리에서 확인할 것

  • 지금 상담하는 사람이 변호사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 그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전문분야가 무엇인지
  • 내 사건의 절차 순서와 가장 가까운 기한이 언제인지
  • 수임 범위와 보수 조건을 계약서로 받을 수 있는지
  • 진행 상황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알려 주는지

등록 전문분야는 대한변호사협회 누리집의 변호사 검색에서 변호사 이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전문분야 등록 제도 글에 정리했습니다.

피해야 할 신호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수행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상담 자리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서류를 보지도 않고 결과를 장담하는 경우
  • 변호사는 나오지 않고 직원만 상담한 뒤 계약을 권하는 경우
  •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약과 입금을 재촉하는 경우
  • 수임 범위와 보수 조건을 서면으로 주지 않는 경우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국번 없이 132로 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 상담과 사이버 상담도 운영합니다. 구조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율마루는 이 기준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변호사의 실명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를 변호사 소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임재현 변호사는 이혼과 도산, 박상준 변호사와 문지영 변호사는 형사법과 이혼을 등록했습니다. 사무소는 부산 서면·센텀·명지와 창원, 서울에 있고 위치는 사무소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09:00~18:00이며 간편 상담이나 대표전화(소송 1800-6419, 회생·파산 1800-6719)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상담 전 준비물 자주 묻는 질문

Q서류가 다 준비되지 않았는데 상담을 받아도 되나요?
A

받아도 됩니다. 출석 요구나 소장처럼 날짜가 적힌 서류를 받았다면 그 서류와 사건 경위 메모만 가지고 먼저 상담하고, 나머지 자료는 안내를 받은 뒤 모아도 늦지 않습니다.

Q상담에서 말한 내용이 밖으로 알려지지 않나요?
A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담도 변호사의 직무이므로 상담에서 들은 내용을 함부로 밖에 알릴 수 없습니다.

Q불리한 사실도 다 말해야 하나요?
A

말하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불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대응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하고, 상대방이 먼저 그 사실을 내놓으면 준비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Q휴대전화 대화는 어떻게 가져가나요?
A

날짜와 상대방 이름이 보이도록 화면을 캡처해 순서대로 정리하면 됩니다. 원래 대화방과 통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Q가족이 대신 상담받아도 되나요?
A

본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직접 오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먼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는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가능한 때에 본인이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상담 전에 변호사의 전문분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누리집의 변호사 검색에서 변호사 이름을 넣어 등록 전문분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예약할 때 담당 변호사의 이름을 먼저 물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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