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 기관
- 대한변호사협회가 심사해 등록
- 등록 한도
- 변호사 한 사람당 2개 분야
- 확인 방법
- 협회 누리집 변호사 검색에서 실명 조회
- 율마루 등록
- 형사법·이혼·도산
전문변호사 표시,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광고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처럼 협회 이름이 함께 적혀 있는지, 그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에서 해당 분야로 조회되는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2025년 2월 6일 개정)은 '전문', '전담' 같은 용어를 주로 취급하는 업무를 알리는 표현으로 쓸 수 있게 하면서, 협회의 명칭을 함께 적는 '전문' 표시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 쓸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전문'이라는 낱말이라도 협회 등록을 거친 표시와 사무소가 스스로 붙인 표현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전문분야 등록은 어떤 제도인가요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 뒤 분야별로 등록해 주는 제도입니다. 규정 제1조는 변호사의 전문분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요건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조문 |
|---|---|---|
| 등록할 수 있는 분야 | 민사법, 형사법, 가사법, 이혼, 상속, 도산, 소년법, 학교폭력 등 63개 | 제2조 제1항, 별표 1 |
| 등록 한도 | 변호사 한 사람당 2개까지 | 제2조 제2항 |
| 법조경력 | 3년 이상 | 제8조 제1항 제1호 |
| 교육 | 등록 신청 전 최근 3년 안에 해당 분야 교육 14시간 이상 | 제8조 제1항 제2호 |
| 수임 경력 | 최근 3년 안에 분야별로 정한 건수 이상 수임. 형사법·이혼·도산은 각 30건, 학교폭력은 10건 | 제8조 제1항 제3호, 별표 2 |
| 심사 |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가 심사하고 상임이사회가 등록 여부를 결정 | 제3조, 제10조 |
| 등록 후 | 등록증 교부, 등록 사실 공시, 명단을 협회 누리집에 공개 | 제13조 |
| 취소 |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발견되면 등록 취소 | 제16조 |
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누리집 규정 게시판에 올린 2025년 1월 7일 개정 규정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분야 수와 요건은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내용은 대한변호사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경력과 교육, 수임 건수 요건을 갖췄다는 사실을 협회가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는 표시가 아니고, 등록하지 않은 변호사가 그 분야 사건을 맡을 수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등록 여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도 아래 순서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누리집의 변호사 검색에 들어갑니다.
- 변호사 성명이나 사무소명을 넣습니다. 지역과 전문분야 조건도 고를 수 있습니다.
- 확인하려는 분야를 전문분야 조건으로 고른 뒤 그 변호사가 조회되는지 봅니다.
- 상담 자리에서 전문분야 등록증서를 보여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증서에는 성명, 전문분야, 등록일이 적혀 있습니다.
변호사 검색은 변호사 선임을 위한 서비스이므로 그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광고 문구를 읽을 때 확인할 것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이라는 말과 분야 이름이 함께 적혀 있는가
- 분야 이름이 등록 분류표에 있는 이름인가. 개인회생, 성범죄, 음주운전이라는 이름의 분야는 분류표에 없습니다. 회생과 파산은 '도산',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포함한 형사 사건은 '형사법' 분야에 해당합니다
- 어느 변호사가 등록했는지 실명이 적혀 있는가. 전문분야 등록은 법무법인이 아니라 변호사 개인이 받습니다
- 한 변호사가 협회 등록 전문분야를 3개 이상 내세우고 있지 않은가. 등록 한도는 2개입니다
피해야 할 신호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수행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일부를 빠뜨려 오해를 부르는 광고, 다른 변호사와 비교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4조도 승소 비율이나 석방률, 결과 예측처럼 사건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문' 표시와 함께 아래 내용이 보이면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긴 사건의 비율이나 인가율을 숫자로 앞세운 문구
- 자신이 가장 뛰어나다거나 하나뿐이라는 뜻의 표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이 금지합니다)
- 등록 분야와 변호사 실명 없이 사무소 이름에만 붙인 '전문'
- 변호사가 아닌 직원이 상담을 도맡는 운영
율마루는 이 기준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는 세 명입니다. 임재현 변호사는 이혼과 도산, 박상준 변호사와 문지영 변호사는 각각 형사법과 이혼을 등록했습니다. 학교폭력, 부동산, 상속처럼 등록하지 않은 분야에는 율마루도 '전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등록 여부는 위 방법대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에서 변호사 실명으로 확인할 수 있고, 변호사별 약력은 변호사 소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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