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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부산 전세보증금 반환, 이사 전 임차권등기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계약 종료를 통지로 분명히 한 뒤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 소송,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합니다.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의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나가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사 순서부터 지켜야 합니다

임대차는 기간이 지났다고 저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증거로 남기고,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뒤 나가야 합니다.

새 세입자가 없다는 말은 반환을 미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 가압류와 강제집행까지 이어서 진행하며 율마루 변호사가 사건 처음부터 직접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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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1

    종료 통지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리고, 받은 사실을 남깁니다.

    CASE.2

    임차권등기명령

    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가 적힌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CASE.3

    지급명령·반환 소송

    금액에 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 공제 금액을 다투면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CASE.4

    강제집행·경매

    판결로 임대인 재산을 압류하고, 살던 집은 비워 주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의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계약 확인

    종료일과 선순위 권리를 확인합니다

    통지·등기

    해지 통지와 임차권등기를 마칩니다

    반환 청구

    지급명령이나 반환 소송을 냅니다

    강제집행

    임대인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합니다

    지금 상황별로 먼저 할 일

    지금 상황 먼저 할 일
    만기가 2개월 넘게 남았다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리고 받은 사실을 남깁니다
    통지 없이 만기가 지나 갱신되었다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 뒤를 종료일로 잡습니다
    계약은 끝났는데 이사를 가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를 확인한 뒤 이사합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재산을 처분할 것 같다 임대인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배당요구 종기와 내 순위를 확인하고 배당요구를 합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2, 제3조의3

    보증금 반환 자주 묻는 질문

    Q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연락을 안 받습니다. 무엇부터 하나요?
    A

    부산전세보증금반환 절차의 첫 단계는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내용증명과 문자처럼 도달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는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통지 없이 만기가 지나면 같은 조건으로 2년 갱신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만기 뒤에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이나 반환 소송, 가압류 순서로 갑니다.

    Q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전입신고를 빼도 되나요?
    A

    임차권등기가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만 전출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뒤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집을 비워도 이미 얻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Q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전입과 인도,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소액 보증금이면 그 중 일정액은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먼저 받을 수 있는데(같은 법 제8조) 그 범위는 시행령이 지역별로 정합니다.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해야 하므로 법원 통지의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Q판결을 받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합니다. 살던 집을 경매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 판결 같은 집행권원으로 임차주택 경매를 신청할 때는 집을 먼저 비워 주지 않아도 경매를 개시할 수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다만 배당금을 받을 때는 집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이나 예금에 대한 강제집행도 함께 검토합니다.

    Q부산전세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임대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다투나요?
    A

    공제하려는 임대인이 손상이 임차인 책임이고 비용이 얼마인지 증명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까지 복구할 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입주·퇴거 때 사진과 계약서 특약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다툼 없는 부분은 지급명령으로, 공제 금액을 다투면 소송으로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Q전세사기 같습니다. 형사 고소도 해야 하나요?
    A

    고소만으로 보증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처음부터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 없이 계약했다면 사기 고소를 검토할 수 있지만, 임차권등기·반환 소송·경매 같은 민사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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