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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금

부산 공사대금 소송, 3년 시효부터 확인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므로 미지급이 길어지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시효부터 멈춰야 합니다. 추가 공사와 하자 다툼에서는 계약서, 설계 변경 합의, 기성 내역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공사대금은 3년이 지나면 받기 어려워집니다

건설 분쟁은 계약서와 실제 공정, 변경·추가 공사 사이의 간극에서 생깁니다. 도면, 시방서, 기성 내역을 맞춰 보면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드러납니다.

재개발·재건축은 조합, 시공사, 행정청이 얽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함께 봐야 하고 기한도 촘촘합니다. 율마루 변호사가 사건 처음부터 직접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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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1

    공사대금 미지급

    3년 시효 안에 소 제기나 가압류로 시효를 멈추고 대금을 확보합니다.

    CASE.2

    추가 공사·하자 분쟁

    도면, 시방서, 내역서로 계약 범위를 특정하고 하자는 감정으로 확정합니다.

    CASE.3

    하도급대금

    원사업자가 2회분 이상 주지 않으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CASE.4

    재개발·재건축

    매도청구, 손실보상 협의, 조합 결의를 다투는 민사·행정 사건을 함께 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의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자료 정리

    계약서·기성·입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대금 확보

    가압류·저당권설정청구로 재산을 묶습니다

    소송·감정

    공사 범위와 하자를 감정으로 확정합니다

    강제집행

    판결로 상대방 재산을 압류합니다

    꼭 알아 둘 기한

    항목 기간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3년
    수급인의 담보책임(일반)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토지·건물 등 공작물의 담보책임 인도 후 5년, 석조·석회조·연와조·금속 등은 10년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구조내력은 10년, 그 밖에는 5년 범위에서 공사 종류별 기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송달받은 날부터 2주

    근거: 민법 제163조 제3호, 제670조, 제671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민사소송법 제470조

    건설·공사대금 자주 묻는 질문

    Q부산공사대금소송 전에 건축주 재산을 먼저 묶어 둘 방법이 있나요?
    A

    가압류와 저당권설정청구가 있습니다. 부동산 공사의 수급인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66조), 건축주의 다른 재산이나 예금에는 가압류를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와 소 제기는 시효 중단 사유여서(민법 제168조) 3년 시효가 가까우면 함께 검토합니다.

    Q기성금을 받으며 공사하다가 건축주가 중간에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한 만큼 받을 수 있나요?
    A

    도급인은 일이 완성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73조) 중단 자체를 막기는 어렵지만, 그때까지 완성된 부분의 대금과 중단으로 생긴 손해를 청구합니다. 공정률을 보여 주는 사진, 기성 내역, 자재 구입 자료가 핵심이므로 현장에서 철수하기 전에 날짜가 남는 기록을 확보합니다.

    Q준공 후 2년이 지났는데 건축주가 하자라며 돈을 돌려 달라고 합니다. 책임져야 하나요?
    A

    하자담보책임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일반 공작물은 1년, 토지·건물 등은 5년, 석조·연와조·금속 등은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민법 제670조, 제671조),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공사 종류별로 기간을 따로 정합니다(제28조). 계약서에 하자보수 기간과 범위를 따로 정했으면 그 약정을 먼저 보고, 인도 날짜와 하자 통지 날짜를 맞춰 봅니다.

    Q건축주가 공사가 늦었다며 지체상금을 빼겠다고 합니다. 다 인정해야 하나요?
    A

    지체상금은 계약서에 약정이 있을 때 준공 지연 일수에 비율을 곱해 계산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입니다(민법 제398조). 설계 변경, 건축주의 자료 지연, 천재지변처럼 수급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늦어진 기간은 빼야 하고,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공정 지연 사유를 날짜별로 기록한 자료가 다툼을 가릅니다.

    Q공사 현장은 김해인데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A

    공사대금 같은 금전 청구는 의무이행지인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민사소송법 제8조, 민법 제467조 제2항) 부산에 사업장을 둔 업체라면 부산공사대금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피고 주소지 법원도 가능하고(민사소송법 제2조, 제3조), 계약서에 관할 합의가 있으면 그 법원이 우선합니다(같은 법 제29조).

    Q하도급 업체인데 원청이 부도났습니다. 발주자에게 직접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줄 수 없게 됐거나 2회분 이상 주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요청은 도달 사실이 남는 서면으로 하고,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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