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거나 건물을 둔 사람에게는 민법 제213조와 제214조에 따라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청구하고 지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함께 청구합니다. 상대방이 법정지상권이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어 권리관계부터 따져야 합니다.
임대차 종료, 경매, 매매, 공유로 권리관계가 바뀌면 내 땅에 남의 건물이나 점유자가 남는 일이 생깁니다. 철거, 인도, 그동안 땅을 쓴 대가를 한 소송에서 청구합니다.
상대방은 법정지상권이나 점유취득시효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아 등기 이력과 점유 경위부터 따집니다. 율마루 변호사가 사건 처음부터 직접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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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이력과 점유 경위를 확인합니다
철거를 요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측량·임료 감정으로 면적과 지료를 정합니다
대체집행으로 철거하고 인도받습니다
| 상대방의 주장 | 인정되는 경우 |
|---|---|
| 법정지상권 | 저당권 설정 때 건물이 있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던 경우 |
| 점유취득시효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
| 지상물매수청구권 |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끝나고 건물이 남은 경우 |
| 등기된 건물의 토지 임차권 |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등기한 경우 |
근거: 민법 제366조, 제245조, 제643조, 제283조, 제622조
건물철거소송의 상대는 건물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소유자이고, 미등기 건물이면 사실상 처분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토지 인도는 건물 소유자와 실제 점유자를 함께 상대로 합니다(민법 제213조, 제214조). 피고를 잘못 정하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수 없어 등기와 현장 점유를 먼저 확인하고, 소송 중 건물이 팔리지 않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측량 감정을 맡겨 침범 면적을 확정합니다. 소 제기 전에 경계복원측량을 신청해 침범 사실을 먼저 확인해 두면 청구 범위를 정하기 쉽고, 감정 비용은 소송비용에 들어가 패소한 쪽이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창고가 세워진 시점 자료도 함께 모아야 취득시효 주장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지나지 않으면 공로에 나갈 수 없는 이웃에게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어(민법 제219조) 통행 자체를 막기는 어렵고 손해 보상을 청구하는 쪽으로 갑니다. 다른 길이 있는데 편의로 쓰는 것이라면 토지 인도와 통행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 소유자의 허락이 임대차였는지 사용대차였는지 계약 자료를 확인합니다.
직접 부수면 안 되고 법원의 대체집행 결정을 받아 집행합니다. 철거는 채무자 대신 제3자가 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법원이 채권자 신청으로 채무자 비용 부담으로 철거를 하게 하고(민법 제389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60조 제1항), 철거 비용을 미리 지급하라는 결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혼자 쓰면 다른 공유자는 지분 비율에 따른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제741조). 철거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는 과반수 지분의 동의가 있었는지(민법 제265조), 건물이 공유물 전체를 점유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분 비율과 동의 경위부터 확인합니다.
권원 없이 점유한 기간 전체가 부당이득 대상이지만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어서(민법 제162조 제1항) 보통 소 제기 전 10년분까지 청구하고 금액은 임료 감정으로 정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지료는 당사자 청구로 법원이 정하고(민법 제366조),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으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