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회생은 영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보다 큰 회사가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받으며 사업을 이어 가는 절차입니다. 부산에 본점을 둔 회사는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하고, 회사가 신청하면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인회생은 계속 운영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보다 큰 회사가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받으며 사업을 이어 가는 절차입니다. 채무는 영업이익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에 맞춥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을 멈추고, 예외 사유가 없으면 기존 대표자가 경영을 이어 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변호사가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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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과 파산 중 맞는 절차를 정합니다
보전처분과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변제 재원과 시기를 담아 제출합니다
관계인집회 결의를 거쳐 인가를 받습니다
| 단계 | 기한 |
|---|---|
| 보전처분 결정 | 신청일부터 7일 이내 |
| 개시 여부 결정 |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
| 회생계획안 제출 | 조사기간 말일부터 4개월 이하, 2개월 이내 연장 가능 |
| 담보 없는 채무의 기한 유예 | 10년을 넘길 수 없음 |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9조, 제50조, 제195조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보전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면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금지되고 진행 중인 것은 중지되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개시결정 뒤에는 회생채권을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 갚거나 받는 것이 금지됩니다(제131조). 영업에 꼭 필요한 거래는 법원 허가를 받아 변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단서).
개시결정문에 적힌 신고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관리인의 채권자 목록 제출기간 말일부터 1주 이상 1개월 이하로 법원이 정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고서에는 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 액수를 적고 증거서류를 붙입니다(제148조). 책임 없는 사유로 놓쳤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1개월 안에 보완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152조).
줄 수 있습니다. 개시 뒤 회사의 업무와 재산 관리에서 생긴 비용,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신청 전 20일 안에 정상 영업으로 공급받은 물건의 대금은 공익채권이어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2호·제8호의2·제10호) 회생절차와 상관없이 수시로 변제합니다(제180조 제1항). 그래서 회생 중에도 영업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전원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조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조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가결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 동의하지 않는 조가 있어도 법원은 그 조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해 인가할 수 있습니다(제244조 제1항). 반대 채권자가 있더라도 계획안이 공정하고 수행 가능한지가 심사의 중심입니다.
알려집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하면 결정 주문, 관리인, 신고기간 등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와 회사에 채무를 진 사람에게 서면을 보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개시결정은 법인 등기부에도 등기되므로(제23조 제1항 제1호) 비밀로 진행할 수는 없고, 거래처에 설명할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준비 단계의 일입니다.
법원은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회생절차를 폐지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제1항), 인가 뒤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 원인이 있는 한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합니다(제6조 제1항). 부산법인회생 사건이라면 같은 부산회생법원에서 파산절차로 넘어가므로, 변제 재원이 흔들리는 조짐이 보이면 폐지 전에 회생계획 변경을 검토합니다(제2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