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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부산 법인회생, 회사를 지키며 채무를 조정

법인회생은 영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보다 큰 회사가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받으며 사업을 이어 가는 절차입니다. 부산에 본점을 둔 회사는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하고, 회사가 신청하면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영업은 되는데 빚이 막고 있다면 법인회생을 봅니다

법인회생은 계속 운영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보다 큰 회사가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받으며 사업을 이어 가는 절차입니다. 채무는 영업이익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에 맞춥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을 멈추고, 예외 사유가 없으면 기존 대표자가 경영을 이어 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변호사가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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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1

    매출은 있는데 금융비용에 막힌 회사

    영업이익은 나오지만 차입금과 이자 부담으로 자금이 막힌 경우입니다.

    CASE.2

    투자나 확장 뒤 자금이 일시적으로 막힌 회사

    신규 투자나 사업 확장으로 일시적인 재정 어려움을 겪는 경우입니다.

    CASE.3

    채무 조정만 되면 운영이 가능한 회사

    변제 시기와 금액이 조정되면 정상 영업을 이어 갈 수 있는 경우입니다.

    CASE.4

    압류와 경매가 시작된 회사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회사 재산이 흩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의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재무 검토

    회생과 파산 중 맞는 절차를 정합니다

    신청

    보전처분과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계획안 제출

    변제 재원과 시기를 담아 제출합니다

    결의·인가

    관계인집회 결의를 거쳐 인가를 받습니다

    법이 정한 기한

    단계 기한
    보전처분 결정 신청일부터 7일 이내
    개시 여부 결정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회생계획안 제출 조사기간 말일부터 4개월 이하, 2개월 이내 연장 가능
    담보 없는 채무의 기한 유예 10년을 넘길 수 없음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9조, 제50조, 제195조

    법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Q부산법인회생을 신청하면 은행 대출 상환과 거래처 대금 지급이 바로 멈추나요?
    A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보전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면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금지되고 진행 중인 것은 중지되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개시결정 뒤에는 회생채권을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 갚거나 받는 것이 금지됩니다(제131조). 영업에 꼭 필요한 거래는 법원 허가를 받아 변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단서).

    Q거래처가 법인회생에 들어갔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채권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개시결정문에 적힌 신고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관리인의 채권자 목록 제출기간 말일부터 1주 이상 1개월 이하로 법원이 정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고서에는 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 액수를 적고 증거서류를 붙입니다(제148조). 책임 없는 사유로 놓쳤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1개월 안에 보완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152조).

    Q회생 중에도 직원 월급과 새로 들어오는 자재 대금을 계속 줄 수 있나요?
    A

    줄 수 있습니다. 개시 뒤 회사의 업무와 재산 관리에서 생긴 비용,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신청 전 20일 안에 정상 영업으로 공급받은 물건의 대금은 공익채권이어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2호·제8호의2·제10호) 회생절차와 상관없이 수시로 변제합니다(제180조 제1항). 그래서 회생 중에도 영업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Q채권자 일부가 반대하면 회생계획은 인가될 수 없나요?
    A

    전원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조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조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가결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 동의하지 않는 조가 있어도 법원은 그 조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해 인가할 수 있습니다(제244조 제1항). 반대 채권자가 있더라도 계획안이 공정하고 수행 가능한지가 심사의 중심입니다.

    Q법인회생을 신청하면 거래처와 은행에 알려지나요?
    A

    알려집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하면 결정 주문, 관리인, 신고기간 등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와 회사에 채무를 진 사람에게 서면을 보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개시결정은 법인 등기부에도 등기되므로(제23조 제1항 제1호) 비밀로 진행할 수는 없고, 거래처에 설명할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준비 단계의 일입니다.

    Q회생계획이 인가되고도 지키지 못하면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은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회생절차를 폐지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제1항), 인가 뒤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 원인이 있는 한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합니다(제6조 제1항). 부산법인회생 사건이라면 같은 부산회생법원에서 파산절차로 넘어가므로, 변제 재원이 흔들리는 조짐이 보이면 폐지 전에 회생계획 변경을 검토합니다(제2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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