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사건은 어떤 약물을 투약했는지, 사고팔았는지처럼 행위의 내용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체포로 수사가 시작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므로 가족이 연락을 받은 즉시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은 출석 요구 없이 체포나 압수수색으로 시작되는 일이 많습니다. 체포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므로 연락을 받은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약물의 종류와 투약 경위, 치료 의지를 자료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부산 마약 사건을 맡습니다.
창원이나 서울에서 상담하시면 창원 사무소 안내 · 서울 사무소
있는 경찰서와 혐의 죄명을 확인합니다
인정하는 범위와 약물, 횟수를 파악합니다
주거와 가족 자료로 도망 염려를 다툽니다
치료 기록과 재범 방지 자료를 제출합니다
| 행위 | 법정형 |
|---|---|
| 대마 흡연, 소지, 수수, 보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향정신성의약품(라목) 투약, 소지, 매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향정신성의약품(나목, 다목) 투약, 소지, 매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마약 소지, 소유, 관리, 수수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대마 제조, 매매, 매매 알선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마약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9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몰랐다는 사정은 쟁점이 되지만 그 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입과 소지는 금지되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처벌에는 그 성분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필요합니다(형법 제13조). 구매 페이지, 성분 표시, 결제 내역, 판매자와의 대화처럼 당시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를 지우지 말고 조사 전에 부산마약변호사와 정리해야 합니다.
간이검사는 수사를 시작하는 단서일 뿐 그것만으로 처벌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변·모발 정밀 감정과 진술, 통신·계좌 기록을 종합해 혐의를 판단하고, 법원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유죄를 인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처방받아 복용한 약이 있다면 처방 내역을 바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줄어들 수 있지만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는데(형법 제52조 제1항) 이는 법원의 재량이고, 자수 시점이 수사 개시 전인지와 진술 범위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자수 전에 투약 시기와 경위를 스스로 정리하고, 치료나 상담을 함께 시작해 재범 방지 의지를 자료로 남기는 것이 순서입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에 제공한 마약류와 자금,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미 투약해 남아 있지 않은 약물은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 매수 금액을 기준으로 추징되므로, 수사 단계에서 인정한 횟수와 금액이 추징금 액수로 이어집니다. 진술 전에 거래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정상을 참작해 붙일 수 있고(형법 제62조 제1항), 재판부는 약물 종류와 투약 횟수, 판매 관련 여부, 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 전력을 함께 봅니다(형법 제51조). 변호인이 하는 일은 그 요소들을 자료로 만들어 제출하고 조사와 영장 심문에서 절차상 권리를 지키는 것이며, 치료 개시 기록은 일찍 만들수록 의미가 있습니다.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 신고자는 보복 우려가 있으면 조서에 인적사항을 적지 않고 가명으로 서명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 제7조). 다만 신고자는 참고인으로 진술을 요청받을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21조), 신고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짐작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고 전에 112에 보호 범위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